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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부서 과장님한테 '소개'해달라고 돈 줬는데, 누구 죄가 되나요?

알선수뢰(형법 제132조) –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 공무원이 처벌됩니다

본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과, 옆 부서 공무원의 일을 '연결'해준 공무원. 이 둘의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를 짚어봅니다.

의뢰인
옆 부서 과장님한테 접대비 건넸는데요. 그분은 저희 건 안 담당하시거든요.
변호사
그 과장님께 어떤 부탁을 하셨나요?
의뢰인
담당 팀장님한테 우리 건 좀 봐달라고, 소개해달라고 했죠.
변호사
그 과장님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을 알선하며 뇌물을 받았다면, 제132조입니다.
의뢰인
제가 준 건데… 그 과장님이 처벌되는 거예요?
변호사
네. 이 조문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공무원 본인을 처벌합니다.
의뢰인
그럼 법정형은요?
변호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비바타
본인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일반 뇌물,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 것은 알선수뢰. 주체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 본인입니다.

이야기 속 법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형법 제132조
  • 이 조문의 구성요건은 ①주체가 공무원, ②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 ③대상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④행위는 알선, ⑤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것, 다섯 가지입니다. '다른 공무원'이라는 점이 일반 뇌물과 구분되는 핵심입니다.

    형법 제13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132조 알선수뢰에서 '알선'의 대상은 무엇인가?

Q2. 제132조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Q3. 제132조 알선수뢰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알선수뢰의 핵심은 세 가지: ①주체는 공무원, ②대상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 ③행위는 '알선' + 뇌물 수수·요구·약속. 본인 업무를 처리한 것과 옆 공무원의 일을 연결해준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132조가 알선수뢰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공정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데, 이 형량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적 판단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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