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5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중지미수, 법원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형법 제26조, 의무적 감경·면제의 진짜 무게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다시 넣었다. 그 3초가 형량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효과, '재량'이 아닙니다.
김 대리는 박 사장의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내일 이사회에 올릴 지분 양도 계약서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그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떨리더니, 서류를 다시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안 돼.' 그 사이가 3초 남짓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사장이 문고리를 잡으며 들어왔습니다. '김 대리, 내 서랍을 열었어?' 김 대리는 서류를 든 채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사기는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서류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대요. 이건 뭐예요, 미수예요, 중지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형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박 사장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법원이 알아서 감경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는 조문을 펼쳤습니다. '원문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박 사장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경할지, 면제할지, 그 선택은 법원이 합니다. 그런데 감경도 면제도 안 하고 그대로 선고하는 건 원문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에요.'
김 대리는 그날 이후 사무실 서랍 근처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3초면 충분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도 되돌릴 수 있었던 그 3초가, 형법 제26조라는 문장 안에서 '자의로 중지'라는 두 글자가 되어 형의 무게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마무리하며 한 마디를 보탰습니다. '중지미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행에 착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그 중지가 자의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법원은 감경 또는 면제를 반드시 선고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한다'는 법원이 감경 또는 면제 중 반드시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적(의무적 감경·면제) 규정이며, 재량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26조중지미수의 성립에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중지가 또는 결과 방지가 '자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며, 법원의 재량은 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을 택할지에만 존재합니다.
형법 제2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6조(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26조에 따라 중지미수에 대한 형사 효과로 원문과 일치하는 것은?
원문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로 되어 있어, 법원은 감경 또는 면제 중 반드시 하나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입니다. 형법 제26조
Q2. 형법 제26조 원문에 나타난 중지미수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문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로 되어 있어, 실행에 착수한 상태가 전제됩니다. 착수 전 포기는 원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조
Q3. 형법 제26조에서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의 '그 행위'가 가리키는 것은?
원문 구조상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이므로, '그 행위'는 앞선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형법 제26조
형법 제26조는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했거나 결과를 자의로 방지했다면, 법원은 감경 또는 면제를 반드시 선고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법원이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감경과 면제 중 어떤 쪽을 택할지 판단 기준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다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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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