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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5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중지미수, 법원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형법 제26조, 의무적 감경·면제의 진짜 무게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다시 넣었다. 그 3초가 형량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효과, '재량'이 아닙니다.

김 대리
박 사장 계약서… 잠깐만, 이건 안 돼.
김 대리
꺼냈다 다시 넣자. 아무도 안 봤어.
박 사장
김 대리, 내 서랍을 열었어? 뭐 한 거야?
김 대리
사, 사장님… 꺼냈다가 바로 넣었습니다.
변호사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했네요. 제26조입니다.
박 사장
그게 뭐가 달라? 꺼낸 건 똑같은데.
변호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적용해요.
올빼미
착수+자의로 중지하면, 감경 또는 면제. 선택지 없이 '한다'입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한다'는 법원이 감경 또는 면제 중 반드시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적(의무적 감경·면제) 규정이며, 재량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26조
  • 중지미수의 성립에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중지가 또는 결과 방지가 '자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며, 법원의 재량은 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을 택할지에만 존재합니다.

    형법 제2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6조(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26조에 따라 중지미수에 대한 형사 효과로 원문과 일치하는 것은?

Q2. 형법 제26조 원문에 나타난 중지미수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Q3. 형법 제26조에서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의 '그 행위'가 가리키는 것은?

형법 제26조는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했거나 결과를 자의로 방지했다면, 법원은 감경 또는 면제를 반드시 선고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법원이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감경과 면제 중 어떤 쪽을 택할지 판단 기준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다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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