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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법률 상식 · 34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간접정범: 제34조가 정한 처벌 기준, 정범과 꼭 같지 않다

지휘·감독 관계와 교사·방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형

박 사장이 김 대리에게 '그냥 처리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 대리는 그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 사장은 정범으로 처벌될까요?

박 사장
김 대리, 이거 내 시키는 대로 처리해.
김 대리
네, 사장님. 지휘·감독 아래 있으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의뢰인
저는 이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그렇다면 형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박 사장
내가 지휘·감독하는 김 대리를 교사한 건데, 나도 정범이야?
변호사
제2항 전단입니다. 정범의 형이 아니라,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김 대리
저는 과실범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라면요?
울림
제34조는 간접정범·특수한 교사·방조의 형을 정한 조항입니다. 지휘·감독 관계와 교사·방조 여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4조 제1항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자기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 정범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방조인 경우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조
  • 제2항의 가중 또는 정범의 형이 적용되려면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전항의 결과'(처벌불능자 또는 과실범의 행위로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것)가 발생해야 한다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박 사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김 대리(이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박 사장의 처벌은?

Q2. 지휘·감독 관계가 없는 사람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사람의 처벌은?

Q3. 박 사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김 대리(이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박 사장의 처벌은?

제34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처벌은 '정범과 동일'이 아닙니다. 제1항(교사 또는 방조의 예), 제2항(지휘·감독 + 교사→가중 / 방조→정범의 형)의 구조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제34조 제2항의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라는 표현은 조문상 정의가 없습니다. 형식적 직위만 있는 경우와 실질적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독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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