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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보증금을 지켜내는 타임스탬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보증금의 회수

임대인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디로 사라질까? '확정일자'라는 작은 도장이 보증금의 운명을 바꾼다.

하은네 가족이 2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인이 도산해서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하은
엄마, 보증금 5천만 원이… 임대인한테 받을 사람이 없대요. 이 돈 어떻게 해요?
민준
하은아, 너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놨지? 그 도장 하나가 지금 너희 편이야.
하은
확정일자가 뭔데, 도장 하나로 보증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
자, 질문 하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으려면, 계약서에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가?
민준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은
그럼 경매에서 나온 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리 보증금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
그렇다. 다만 한 가지. 제3조의2 제3항—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야기 속 법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고(제2항), 이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반대의무 이행·이행의 제공 요건에도 불구하고 집행개시를 할 수 있다(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4항), 체납처분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 신청 범위에서 보증금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한다(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Q2.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Q3.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타임스탬프'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제2항),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비로소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제3항).

함께 생각해 봐요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3조의2 제2항). 만약 임대인이 '확정일자 찍어 주면 보증금에서 100만 원 깎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임차인이 거절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파산한다면, 임대인의 제안이 정당한 권유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가족이나 주변과 토론해 보자. '확정일자 도장 하나'가 현실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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