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켜내는 타임스탬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보증금의 회수
임대인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디로 사라질까? '확정일자'라는 작은 도장이 보증금의 운명을 바꾼다.
토요일 오후, 하은네 거실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임대인 사장이 직원들만 데리고 사라졌고,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아파트는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간 참이었다. 하은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제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해?" 하은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소문을 듣고 뛰어들어왔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법대 지망생 민준은 하은이 중학교 때부터 동네 형처럼 지내던 친구였다. "하은아, 걱정 마. 너희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놨잖아."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확정일자가 뭔데, 도장 하나로 보증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준은 소파에 걸터앉아 핸드폰으로 조문을 띄워 보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민준이 한 줄 한 줄 짚어 주었다. "대항요건이 뭔지 기억해? 너희가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 그거야.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인증해 주는 도장. 이 둘이 다 갖춰져야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물었다. "그럼 경매에서 나온 돈에서, 은행 같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리 보증금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이야. 다만 하나만 더 기억해. 제3조의2 제3항—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새 집주인에게 집을 안 넘기면 보증금도 못 받아."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장 위에서 내려왔다. "자, 하나만 더. 임차인이 확정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제3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냐면, '나도 임대차 종료 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으니 그걸 먼저 이행해라' 같은 조건을 붙여 집행개시를 막을 수 없다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 달라고 경매 신청하면, 임대인이 '집 비워주고 나면 줄게' 하고 발목 잡을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 만석 부엉이가 날개를 폈다.
그날 밤, 하은은 엄마와 함께 계약서를 꺼내 확인했다. 계약서 한가운데, 동관청 직원이 찍어 준 '확정일자' 도장이 선명했다. 엄마는 그 작은 도장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도장이 5천만 원을 지켜주다니." 하은은 노트에 한 줄 적었다. '확정일자 = 보증금의 타임스탬프.'
다음 주, 경매법원에는 하은 엄마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첨부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동시에, 후순위 담보권자 은행이 이의신청을 해 왔다.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가 접수되었고, 제5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었다. 하은은 법원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아, 우리 이의신청에 지면 보증금 못 받는 거야?" 민준이 씩 웃었다. "이의신청은 절차야. 본안에서 확정일자랑 대항요건이 인정되면,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은 살아 있어."
이야기 속 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고(제2항), 이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반대의무 이행·이행의 제공 요건에도 불구하고 집행개시를 할 수 있다(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4항), 체납처분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 신청 범위에서 보증금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한다(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Q2.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Q3.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타임스탬프'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제2항),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비로소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제3항).
함께 생각해 봐요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3조의2 제2항). 만약 임대인이 '확정일자 찍어 주면 보증금에서 100만 원 깎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임차인이 거절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파산한다면, 임대인의 제안이 정당한 권유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가족이나 주변과 토론해 보자. '확정일자 도장 하나'가 현실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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