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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7편 · 7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전입신고하고 나면 내일부터 '안전지대' — 대항력, 등기 없이도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인도 + 전입신고 = 제삼자에게 대항할 힘

이사 온 첫날,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하면? 전입신고 한 장이 당신의 집을 지켜줍니다.

하은이 가족이 전세로 새 아파트에 이사 온 첫날. 짐 상자가 여기저기 놓여 있다.
하은
드디어 우리 집! 계약서도 쓰고 열쇠도 받았어. 신나는걸?
민준
하은아, 전입신고는 했어? 그거 진짜 중요해.
하은
오늘 오후에 구청에 가려고. 근데 왜 그렇게 신경 쓰여?
만석 부엉이
만약 내일 이 집이 제삼자에게 팔리면, 너희는 어떡할 건가?
하은
아니,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쫓겨나면 어떡해!
민준
인도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
하은
대항력? 그게 뭐야? 등기는 안 해도 돼?
만석 부엉이
제삼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등기 없이도 생긴다.
만석 부엉이
오늘 인도·전입신고 완료하면, 내일부터 이 집은 너희 안전지대다.

이야기 속 법

  •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집을 산 새 주인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조문 원문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대항력이 제삼자에게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Q2. 대항력이 생기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

Q3. 임차주택을 매수한 양수인은 어떤 지위를 승계하는가?

이사 갈 때 전입신고는 '예의'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인도 + 전입신고 완료 → 다음 날부터 대항력. 등기 없이도 제삼자에게 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 만약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당일 밤에 임대인이 집을 제삼자에게 매도했다면, 매수인은 대항력이 아직 생기지 않은 시점의 매도인으로부터 집을 산 것이 된다. 이 '당일'의 공백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완료 즉시'로 앞당겨야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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