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7편 · 7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전입신고하고 나면 내일부터 '안전지대' — 대항력, 등기 없이도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인도 + 전입신고 = 제삼자에게 대항할 힘
이사 온 첫날,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하면? 전입신고 한 장이 당신의 집을 지켜줍니다.
토요일 오전, 하은이 가족은 새 아파트 현관문에 서서 짐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가 열쇠를 꽂아 문이 열리자, 하은은 '드디어 우리 집!'을 외치며 거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전세 계약서는 이미 지난주에 썼고, 오늘 아침에 열쇠를 받아 짐을 옮기는 중이었다.
옆에서 박스를 나르던 민준이 갑자기 멈췄다. '하은아, 전입신고는 했어?'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오늘 오후에 구청에 가려고. 근데 왜 그렇게?' 그때, 책상 위에 앉아 있던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한 번 털며 입을 열었다. '만약 내일 이 집이 제삼자에게 팔리면, 너희는 어떡할 건가?'
하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쫓겨나면 어떡해!'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거든.'
하은이 눈을 깜빡였다. '대항력? 그게 뭐야? 등기는 안 해도 돼?'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항력이란, 제삼자에게도 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법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도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만이면 된다.'
그때 하은 엄마가 현관에서 소리쳤다. '여보, 집주인분 전화 왔어. 내일 이 집 매도 계약하신대!'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준이 다시 말했다.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 새 집주인도 우리 계약의 임대인이 되는 거야.'
하은이 안도하며 구청 전화를 걸었다. '네, 전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내일부터 이 집은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너희의 안전지대다. 전입신고 한 장이, 네 가족의 집을 지켜주는 거다.'
이야기 속 법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집을 산 새 주인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조문 원문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대항력이 제삼자에게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Q2. 대항력이 생기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를 요건으로 삼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Q3. 임차주택을 매수한 양수인은 어떤 지위를 승계하는가?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사 갈 때 전입신고는 '예의'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인도 + 전입신고 완료 → 다음 날부터 대항력. 등기 없이도 제삼자에게 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 만약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당일 밤에 임대인이 집을 제삼자에게 매도했다면, 매수인은 대항력이 아직 생기지 않은 시점의 매도인으로부터 집을 산 것이 된다. 이 '당일'의 공백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완료 즉시'로 앞당겨야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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