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6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산 물건에 금이 가 있으면 —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약속대로' 사는 권리
중고 기타를 샀는데 목에 금이 있다. '몰랐으니까 괜찮지?' — 그 '몰랐다'가 판을 바꾼다.
하은은 학교 밴드에서 리드 기타를 맡게 되었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30만 원짜리 일렉트릭 기타를 샀다. 택배 박스를 열자 기타는 멀쩡해 보였다. 하은은 '이 정도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날 연습실로 달려갔다.
연습실에서 기타를 세우고 넥을 잡는 순간, 하은의 손가락이 멈췄다. 목(넥) 중간에 가느다란 금이 한 줄 비스듬히 새겨져 있었다. 하은은 화가 났다. '이거 사기 전에는 없었던 거 아니야?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민준이 연습실에 들러 상황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제580조를 한번 보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 즉,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하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민준이 이어 말했다. '그런데 제580조 제1항에 예외가 있어.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 네가 사기 전에 목을 제대로 봤다면, 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 그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어.' 하은의 표정이 굳었다.
민준은 또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리고 이 조항,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아. 제580조 제2항이 그렇게 돼 있어. 경매는 물건이 있는 그대로 팔리는 거니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는 거지.' 하은은 '아, 그러니까 경매로 샀으면 애초에 이 논쟁 자체가 없었구나'라고 혼잣말을 했다.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에 내려앉으며 말했다. '자, 정리하자. 제580조는 세 가지를 말해. 첫째,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제1항을 준용한다. 둘째,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모른 때는 예외다. 셋째,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몰랐다'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야.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면 그건 네 몫이니까.'
이야기 속 법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제575조제1항을 준용하여 책임진다.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 또한 이 조항은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제580조 제1항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제580조 제1항에 따라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제580조 제1항 본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80조
Q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옳은 것은?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580조
Q3.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제1항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제580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80조
제580조: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제1항을 준용 /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모른 때는 예외 /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음
함께 생각해 봐요
경매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80조 제2항). 그런데 일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두 예외를 모두 두고 볼 때, '사는 사람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원칙이 너무 넓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매수인의 주의 의무와 매도인의 설명 의무 사이의 균형은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