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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6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산 물건에 금이 가 있으면 —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약속대로' 사는 권리

중고 기타를 샀는데 목에 금이 있다. '몰랐으니까 괜찮지?' — 그 '몰랐다'가 판을 바꾼다.

금요일 저녁, 하은이 연습실에서 기타를 켜려던 순간이었다.
하은
야, 나 중고 기타 사다가 목에 금이 가 있네. 이거 환불해 줘야지!
민준
잠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랑은 별개야. 네가 사기 전에 봤어?
하은
목 쪽이 좀 울퉁불퉁하긴 했는데… 금이라고는 생각 못 했어. 그냥 봤지.
민준
그럼 '과실로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어. 그땐 책임 안 져.
만석 부엉이
자, 제580조를 펼쳐 보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제1항을 준용한다.
만석 부엉이
다만,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경매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석 부엉이
핵심은 하나다. '모르고 샀다'가 아니라 '당연히 알았어야 했는데 모르고 샀다'가 관건이다.

이야기 속 법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제575조제1항을 준용하여 책임진다.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 또한 이 조항은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 제580조 제1항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제580조 제1항에 따라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Q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옳은 것은?

Q3.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제1항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제580조: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제1항을 준용 /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모른 때는 예외 /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음

함께 생각해 봐요

경매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80조 제2항). 그런데 일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두 예외를 모두 두고 볼 때, '사는 사람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원칙이 너무 넓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매수인의 주의 의무와 매도인의 설명 의무 사이의 균형은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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