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5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계약금을 걸었다면 — 해약금
매도인이 계약을 깨면 '그대로 돌려주면' 끝? 민법 제565조가 말하는 배액의 세계
계약금 300만원을 건 다음 날, 매도인이 "안 팔게 됐다"고 하면? 300만원만 돌려받으면 되는 걸까요, 6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토요일 오후, 하은네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엄마가 옆집 아저씨 피아노를 사려고 계약금 300만원을 건 지 딱 하루. 그사이 아저씨가 "그 피아노 안 팔게 됐다"고 연락을 보낸 거다. 엄마는 "아, 300만원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하며 태연하게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옆에서 과외를 받던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거 계약금 걸었으면 매도인이 배액을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의 커피 잔이 멈췄다. "배액? 600만원이냐?" 하은도 눈을 크게 떴다. "그게 진짜냐, 민준아?"
민준이 핸드폰으로 조문을 검색하며 말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엄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내가 매도인 입장이라면 6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야?"
하은이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300만원만 돌려줄게'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냥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배액 상환은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의 방식이에요. 아저씨가 300만원만 주면서 계약을 끝내려 하면, 그건 제565조의 해제 방식이 아니에요. 하은네 엄마는 6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아저씨가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저씨는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해요. 피아노를 실제로 넘겨줘야 하는 거고요."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 문구통에서 둥실 떠올랐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더 있소. 교부자, 즉 계약금을 건 매수인 쪽은 어떨까요?" 민준이 조문을 다시 읽었다.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계약을 깨려면 300만원을 포기하면 돼요. 600만원을 받을 권리는 없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물어주는 거구나. 그런데 왜 매도인만 두 배를 물어줘야 하지?" 만석 부엉이가 말했다. "그건 이 조문이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라오. 매도인이 계약금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계약을 깨고 계약금만 돌려줄 수 있으니까. 배액 상환을 의무화해서 매도인이 쉽게 계약을 깨지 못하게 하는 거지."
민준이 한 가지를 더 떠올렸다. "아, 그리고 제2항에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551조는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그걸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매도인이 600만원을 주면 그걸로 끝. 추가로 '그때 다른 피아노를 사려고 알아봤는데 더 비쌌어요'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야기 속 법
매매 계약 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교부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해당 금전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제551조(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 제56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기 시작했거나, 매수인이 대금의 잔금을 치르기 시작하는 등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더 이상 이 조항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매매 계약 시 계약금 400만원을 교부한 매수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교부자는 계약금 등을 포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제551조(손해배상)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
Q2. 계약금 500만원을 수령한 매도인이, 당사자 간 다른 약정 없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수령자는 계약금 등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00만원의 배액은 1,000만원이다. 민법 제565조
Q3.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서 제551조(해제에 따른 손해배상)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565조 제2항은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매매 계약 시에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제1항).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제551조(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함께 생각해 봐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해약금 제도는,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깨는 것은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수인은 사실상 '계약금을 걸고도 쉽게 탈출할 수 있는 티켓'을 갖는 셈이다. 이 비대칭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네가 입법자라면, 매수인 쪽에도 어떤 추가 부담을 둘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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