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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4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보증을 섰다가 — 보증채무의 내용

서명 한 줄이 지갑을 여는 이유

친구가 '보증인 서명만 해줘'라고 하면, 당신은 단순한 증인일까요, 아니면 채무자일까요?

하은
민준아, 친구가 대출 받을 때 보증인 해달라고 해.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거지?
민준
서명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
만석 부엉이
좋은 질문이다. 보증채무의 내용을 함께 짚어 보자.
하은
아, 그냥 도장 찍고 끝나는 거 아니야?
만석 부엉이
아니.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준
그러니까 친구가 안 갚으면 하은이가 갚아야 한다는 거야?
만석 부엉이
그렇다.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까지 포함한다.
하은
이자까지? 그건 좀 무섭다…
만석 부엉이
또,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아직 안 생긴 채무도 대상이다.
만석 부엉이
그러니 서명 전, 보증채무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야기 속 법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그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까지 포함된다. 또한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며,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429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보증인의 채무 이행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Q2. 보증은 어떤 채무에 대하여 할 수 있나요?

Q3.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보증 서명은 신뢰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이자·위약금·손해배상 포함)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는 행위다. 장래의 채무에도 보증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보증채무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라.

함께 생각해 봐요

친구가 '보증인 서명만 해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거절하거나 받아들일지 고민해 보자. 보증채무의 범위(이자·위약금·손해배상 포함)를 안다는 것과, 실제로 그 범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네가 생각하는 '보증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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