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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직원이 차를 부딪쳤는데, 누가 돈 내야 할까?

민법 제756조 — 사용자배상책임

배달 중이던 직원이 옆집 차를 들이받았다. 차 주인이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건다. '당신 직원 아닙니까? 배상하세요.' 대표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도대체 누가 내야 할 돈일까?

금요일 저녁, 하은 삼촌의 작은 택배점에 전화가 울렸다.
하은
삼촌! 동수 아저씨가 배송 중이던 차를 부딪혔대요. 차 주인이 삼촌한테 배상하라고 하데요!
민준
야, 이거 내가 형한테 들은 거 기억나? 회사 사람일 때 업무 중 사고 나면, 회사 책임이래.
만석 부엉이
하은아, 동수가 차를 부딪힌 시점이 '배송 중'이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사고는 동수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가?
하은
네, 동수는 택배를 배달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으니까, 회사 업무 중에 벌어진 일 맞아요.
만석 부엉이
그렇다.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삼촌이 동수를 고용해 배송을 시켰으니, 배상 책임은 삼촌에게 있다.
민준
근데 동수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직접 부딪힌 건데….
만석 부엉이
제3항을 보거라.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촌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동수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 속 법

  •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고용주)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과 동일한 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6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택배 회사 직원 동수가 배송 중이던 중 제삼자의 차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먼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Q2.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Q3.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후, 피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사가 직원 채용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제삼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직원에게도 처음부터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각자의 입장을 조문과 연결해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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