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직원이 차를 부딪쳤는데, 누가 돈 내야 할까?
민법 제756조 — 사용자배상책임
배달 중이던 직원이 옆집 차를 들이받았다. 차 주인이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건다. '당신 직원 아닙니까? 배상하세요.' 대표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도대체 누가 내야 할 돈일까?
하은의 삼촌은 동네에서 작은 택배점을 운영한다. 직원 동수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 곳곳에 택배를 배달한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동수가 배달 중이던 중 옆집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차 주인은 즉시 택배점 대표인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직원 아닙니까? 수리비 내세요.'
하은은 삼촌을 따라 점포에 갔다가 그 전화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건 동수 아저씨가 부딪힌 건데, 왜 삼촌이 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나 형이 알려준 거야.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사고를 내면, 회사 책임이야.'
만석 부엉이가 쪼르르 날아와서 물었다. '하은아, 동수가 차를 부딪힌 건 배송 중이었지? 그렇다면 그 사고는 동수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택배를 배달하는 도중이었으니까요.' 부엉이가 날개를 펴며 말했다. '그렇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된다. 삼촌이 동수를 고용해 배송이라는 사무를 시켰고, 동수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니, 배상 책임은 삼촌에게 있다.'
민준이 의아해했다. '근데 동수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직접 부딪힌 건데….' 부엉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제3항을 꺼냈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촌이 차 주인에게 먼저 배상한 뒤, 동수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삼촌이 동수를 뽑을 때나 업무를 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차 주인에게 배상할 책임 자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날 밤, 삼촌은 차 주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수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그 금액을 청구했다. 동수는 '내가 부딪힌 건데 왜 삼촌이 먼저 냈냐'며 서운해했지만, 법적으로는 그 순서가 맞았다. 민준은 노트에 '사용자배상책임 → 구상권'이라고 크게 적었다. 하은은 '삼촌, 다음엔 동수 아저씨한테 안전교육 좀 더 시켜드려요'라고 말했다. 삼촌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 속 법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고용주)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과 동일한 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6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택배 회사 직원 동수가 배송 중이던 중 제삼자의 차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먼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즉 사용자에게 있다. 민법 제756조
Q2.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제1항 단서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없다. 민법 제756조
Q3.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후, 피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제756조 제3항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756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사가 직원 채용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제삼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직원에게도 처음부터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각자의 입장을 조문과 연결해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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