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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2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둘 다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다쳤는데, 내 잘못도 좀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 민법 제396조가 답을 준다.

토요일 오후. 하은은 할머니 댁에 보낼 화분을 민준에게 맡겼다.
하은
민준아, 이 화분 꼭 할머니 댁에 잘 전해줘!
민준
응! 근데 포장이 좀 느슨한데, 괜찮아?
하은
괜찮아, 나 신중하게 싸웠어. 믿어줘!
민준
악! 어… 어떡해, 깨졌어!
하은
이거 50만 원짜리였어! 네가 부주의하게 운반한 거잖아!
만석 부엉이
잠깐, 둘 다 잘못이 있는 상황이야. 법원은 뭘 해야 할까?
민준
저는 잘못했지만… 하은이 포장도 느슨했잖아요.
만석 부엉이
민법 제396조!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해.

이야기 속 법

  •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채권자(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유무와 그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조문은 법원의 '의무'를 규정하며, 구체적 감액 비율은 법원이 정한다.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표현으로, 법원이 채권자 과실을 무시할 수 없다.

    민법 제396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396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Q2. 민법 제396조의 '참작하여야 한다'는 표현의 성질은 무엇인가?

Q3. 민법 제396조에서 법원이 참작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피해자도 잘못했다면 배상 아예 없다'가 아니라,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는 제도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네 글자를 기억해라.

함께 생각해 봐요

화분을 부주의하게 깨뜨린 민준과 포장을 느슨하게 한 하은, 두 사람의 잘못 정도를 법원이 판단할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만약 민준이 '포장이 느슨한 걸 알았는데도 운반을 수락한 것도 내 잘못'이라고 주장하면, 채권자(하은)의 과실과 채무자(민준)의 과실이 겹치는 부분을 법원은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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