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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어디까지 갚나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
케이크가 생일 다음 날 도착했다. 화가 치밀지만, 모든 손해는 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
토요일 아침, 민준네 식탁 위 케이크 상자는 비어 있었다. 전날 저녁 베이커리에 전화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배달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케이크가, 당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도착한 것이다. 민준 엄마의 생일 파티는 이미 끝난 뒤였다. 민준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케이크 값은 물론, 파티가 엉망이 된 것, 엄마가 얼마나 실망했는지까지—모든 것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은이 옆에서 물었다. "그 베이커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런데 그때, 책상 위를 맴돌던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한 번 털며 말했다. "잠깐. 민법 제393조 제1항을 먼저 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민준의 손이 멈췄다. 기본 한도가 '통상의 손해'라는 말이었다.
민준이 되물었다. "그럼 엄마 50번째 생일에 직장 동료 20명을 초대한 건? 그건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아닌가?" 만석 부엉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2항을 읽어 보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핵심은 그 '한하여' 세 글자였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가 예약할 때 '생일 케이크 하나'라고는 했을 텐데, 50번째 생일이고 동료 20명 초대라는 건 따로 말 안 했잖아." 민준이 입을 다물었다. 베이커리는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 알 수도 없었다. 단순한 생일 케이크 배달 주문이었던 것이다.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그 사정으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해. 몰랐고 알 수도 없었으면, 그 부분은 배상 책임에서 빠지는 거다."
그날 저녁, 민준은 베이커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케이크가 늦게 도착한 데 대한 통상의 손해는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50번째 생일 파티가 망가졌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배상은, 베이커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뒤였다.
이야기 속 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제1항). 다만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그 부분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제2항).
민법 제393조제2항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라는 문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채무자의 인식 가능성에 묶어 둔다는 뜻이다.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
민법 제393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떤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가?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3조
Q2.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3조
Q3.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 그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는 배상 책임을 지는가?
제2항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라는 문언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기본 한도는 '통상의 손해'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려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민법 제393조).
함께 생각해 봐요
민준이 베이커리에 '생일 케이크 하나'라고만 예약했다면, 베이커리는 '50번째 생일·동료 20명 초대'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 민준이 예약할 때 '엄마 50번째 생일에 동료 20명이 와요'라고 말했다면? 이 경우 '알 수 있었을 때'와 '알았을 때'는 실제로 어떻게 구분될까? 그리고 '알 수 있었다'의 기준은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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