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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어디까지 갚나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

케이크가 생일 다음 날 도착했다. 화가 치밀지만, 모든 손해는 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

토요일. 민준 엄마의 생일 파티가 열린다. 민준은 전날 동네 베이커리에 케이크를 예약해 뒀다.
민준
아니, 어젯밤 10시에 '내일 오전 9시까지 배달'이라더니, 오늘 오후 3시에야 왔잖아!
하은
생일 파티는 끝나버린 거잖아… 민준아, 그 베이커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민준
물론이지! 케이크 값은 물론이고, 파티가 망쳐진 거, 엄마가 얼마나 실망한 거까지 전부 배상받아야 해!
만석 부엉이
잠깐, 민준아. 민법 제393조 제1항을 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만석 부엉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까지야. 그 이상은 제2항으로 가야 해.
민준
제2항? 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잖아. 엄마 50번째 생일에 직장 동료 20명을 초대한 거, 그건 특별한 사정 아닌가?
만석 부엉이
그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제2항이 적용돼. 그런데 여기 핵심 조건이 하나 있어.
만석 부엉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는 거야. 베이커리가 50번째 생일, 동료 20명 초대 같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해.
하은
민준이 예약할 때 '생일 케이크'라고는 했을 텐데, 50번째 생일이고 동료 20명이라는 건 말 안 했잖아. 그러면 알 수도 없었던 거지?

이야기 속 법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제1항). 다만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그 부분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제2항).

    민법 제393조
  • 제2항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라는 문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채무자의 인식 가능성에 묶어 둔다는 뜻이다.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

    민법 제393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떤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가?

Q2.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Q3.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 그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는 배상 책임을 지는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기본 한도는 '통상의 손해'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려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민법 제393조).

함께 생각해 봐요

민준이 베이커리에 '생일 케이크 하나'라고만 예약했다면, 베이커리는 '50번째 생일·동료 20명 초대'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 민준이 예약할 때 '엄마 50번째 생일에 동료 20명이 와요'라고 말했다면? 이 경우 '알 수 있었을 때'와 '알았을 때'는 실제로 어떻게 구분될까? 그리고 '알 수 있었다'의 기준은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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