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0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약속을 안 지키면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케이크가 안 왔다면, 누가 책임질까?

예약해둔 생일 케이크가 약속된 시간에 안 오면, 그냥 '아쉽네' 하고 끝낼 수 있을까? 민법 제390조가 그 답을 줍니다.

토요일 아침, 하은이네. 엄마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이다.
하은
어떡해! 예약해둔 생일 케이크가 아직 안 왔어!
민준
음… 이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아닐까?
만석 부엉이
그래, 민준아. 민법 제390조를 떠올려 보렴.
만석 부엉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하은
근데 제빵소가 화재로 불타서 케이크를 못 만든 거라면?
만석 부엉이
그때는 달라.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지.
민준
아, 내 탓이 아닌 불가항력이면 면책되는 거구나!
만석 부엉이
맞아. 원칙은 채무자 책임, 예외는 고의·과실 없는 이행불가능. 이 두 줄이 핵심이야.

이야기 속 법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90조
  •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의 기본 효과를 정한 조문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을 넘긴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정한 방식·시기·지점 등 전체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예외(그러나 절)는 채무자 측에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법 제39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Q2.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Q3. 제390조에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미이행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고의·과실 없이 이행불가능 = 면책. 이 두 줄을 기억하면 제390조는 끝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빵소 오븐이 번개로 고장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제빵소가 사전에 보험에 들거나 예비 장비를 갖추는 등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으므로 면책이 아쉽다고 보는가? 각자의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써 보자.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