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50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약속을 안 지키면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케이크가 안 왔다면, 누가 책임질까?
예약해둔 생일 케이크가 약속된 시간에 안 오면, 그냥 '아쉽네' 하고 끝낼 수 있을까? 민법 제390조가 그 답을 줍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하은이는 엄마 생일 파티를 위해 지난주에 미리 예약해둔 커스텀 케이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빵소와 '오전 11시까지 배달'로 약속을 정했는데, 11시가 지나도 12시가 지나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하은이는 화가 나서 제빵소로 전화를 걸었다. "케이크가 왜 안 오는데요?!" 민준이 옆에서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거,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랑 똑같은 구조야."
만석 부엉이가 둥지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빵소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하은이에게 인도하는 채무를 지고 있고, 하은이네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채무가 있지. 제빵소가 약속된 시간에 케이크를 안 가져온 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거야. 민법 제390조 1문 앞단을 보면, 바로 그 때 채권자, 즉 하은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만약에, 제빵소 주방에 번개 때문에 불이 나서 오븐이 다 녹아버린 거라면요? 제빵소 사장님도 원치 않은 일이잖아요."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네. 제390조 1문 뒷단, '그러나' 절을 봐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번개 같은 불가항력이면, 제빵소 입장에서는 고의도 과실도 없으니까, 그 경우엔 하은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민준이 손가락을 접으며 정리했다. "그러니까 구조는 두 단계야. 첫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안 했는지 확인. 둘째, 안 한 이유가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이행이 불가능해진 건지 구분. 전자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후자면 청구 불가. 이 정도면 시험에서 나오는 요건은 다 잡은 거야."
하은이는 결국 제빵소 사장님께 "케이크는 못 보내도, 다른 가게에서 사온 케이크 차액만큼만 보전해 달라"고 말했다. 제빵소 사장님도 "네, 죄송합니다" 하고 수락했다. 만석 부엉이가 날개를 접으며 말했다. "법 조문이 자동으로 매장을 찾아다니진 않지. 제390조가 주는 건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야. 실제 배상은 당사자 간 합의나 소송으로 정해. 조문은 그 출발점인 거지."
이야기 속 법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90조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의 기본 효과를 정한 조문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을 넘긴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정한 방식·시기·지점 등 전체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예외(그러나 절)는 채무자 측에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법 제390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제390조 1문 앞단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벌칙이나 계약 무효는 이 조문에 없다. 민법 제390조
Q2.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제390조 1문 '그러나' 절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된다. 민법 제390조
Q3. 제390조에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조문 원문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행을 하지 않은 때가 청구 요건이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미이행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고의·과실 없이 이행불가능 = 면책. 이 두 줄을 기억하면 제390조는 끝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빵소 오븐이 번개로 고장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제빵소가 사전에 보험에 들거나 예비 장비를 갖추는 등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으므로 면책이 아쉽다고 보는가? 각자의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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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