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9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시계는 멈출 수 있다. 방법은 딱 세 가지
빌려준 돈, 한참이 지나면 "아, 그건 잊어버리자" 하고 넘길 수 있을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법에 딱 세 가지 적혀 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이네 부엌에서 이모가 한숨을 쉬고 있었다. "500만원을 빌려준 지가 어언 한참인데, 아직 한 푼도 안 받았어." 하은이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물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돼? 시간 지나면?"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시효중단이 중요해."
"시효중단? 그게 뭔데?"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때 부엌 창문에 앉은 만석 부엉이가 깡충 내려왔다. "소멸시효가 도는 것을 멈추는 것을 중단이라 하느니라. 민법 제168조가 그 사유를 딱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단다." 부엉이가 손가락을 세웠다. "첫째, 청구. 둘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셋째, 승인. 이 세 가지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 제168조 제1호에 '청구'가 명시되어 있어요. 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도 제2호에 해당하고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승인'은 뭔데?"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매만지며 말했다. "승인도 제3호에 적힌 중단 사유란다. 세 가지 사유는 모두 동등한 지위이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168조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뜻이니라." 이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민준아."
하은이 노트에 '민법 제168조: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이라고 빼곡히 적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시험에 세 가지가 몇 개인지, 각 호에 뭐가 들어가는지 자주 나와. 숫자 하나 헷갈리면 틀려."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시계는 멈추되, 멈추는 방법은 법이 정한 세 가지뿐. 제168조 외우너라."
이야기 속 법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세 가지 각호로 한정하고 있다. 제1호는 '청구',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3호는 '승인'이다.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제2호는 하나의 호 안에 세 가지 행위를 묶어 놓고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즉, 세 가지 각호가 있고, 그 중 제2호에 세 가지 구체적 수단이 나열된 구조이다.
민법 제168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민법 제168조는 제1호 청구,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제3호 승인을 중단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항고·이의·항소는 제168조에 없다. 민법 제168조
Q2.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제168조 각호에 청구(1호), 압류·가압류·가처분(2호), 승인(3호)만 적혀 있고, '항고'는 중단 사유로 열거되지 않았다. 민법 제168조
Q3.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각호의 수는?
제168조 본문은 '다음 각호의 사유'라고 하고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승인으로 총 3개 호를 열거하고 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세 가지뿐: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승인. 각호 세 개, 그 중 제2호에 세 가지 수단이 묶여 있다는 구조만 기억하면 된다.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민법 제168조가 세 가지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문구를 넣었다면, 시효중단의 법적 안정성은 어떻게 달라질까?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중 어떤 방식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더 공정한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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