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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9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시계는 멈출 수 있다. 방법은 딱 세 가지

빌려준 돈, 한참이 지나면 "아, 그건 잊어버리자" 하고 넘길 수 있을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법에 딱 세 가지 적혀 있다.

민준
이모, 500만원 빌려준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안 갚으셨어요?
이모
아이고, 한참 됐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기도 좀…….
하은
그냥 기다리면 안 돼? 시간 지나면 어떡해?
민준
소멸시효가 지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시효중단'이 중요해.
하은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만석 부엉이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딱 세 가지 있느니라.
만석 부엉이
첫째, 청구. 둘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셋째, 승인.
민준
이모, 그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이모
그럼 내가 청구하면 되는 거지? 안심이 되네.
만석 부엉이
시계는 멈추되, 멈추는 방법은 제168조가 정한 세 가지뿐이란다.

이야기 속 법

  •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세 가지 각호로 한정하고 있다. 제1호는 '청구',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3호는 '승인'이다.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
  • 제2호는 하나의 호 안에 세 가지 행위를 묶어 놓고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즉, 세 가지 각호가 있고, 그 중 제2호에 세 가지 구체적 수단이 나열된 구조이다.

    민법 제168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Q2.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Q3.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각호의 수는?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세 가지뿐: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승인. 각호 세 개, 그 중 제2호에 세 가지 수단이 묶여 있다는 구조만 기억하면 된다.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민법 제168조가 세 가지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문구를 넣었다면, 시효중단의 법적 안정성은 어떻게 달라질까?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중 어떤 방식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더 공정한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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