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8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 소멸시효 기간
10년, 20년, 3년: 숫자가 바뀌는 순간
형이 4년 전 한 공사 대금이 안 온다고 화를 낸다.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민준이 조문을 펼쳐 보자, 숫자 하나가 형의 돈을 갈랐다.
토요일 오후,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민준이 형과 통화를 마친 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 들어왔다. 형은 지난 4년 전, 동네 아파트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이 아직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며 지급을 거절했다. 민준은 서랍에서 민법 조문집을 꺼내며 만석 부엉이 선생님에게 물었다. '도급받은 자가 공사를 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채권, 이거 몇 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만석 부엉이 선생님이 둥글린 눈으로 조문집을 넘겼다. '민법 제163조 제3호를 보거라.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준이 형의 상황을 대조해 보았다. 공사를 마친 지 4년. 3년이 지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형의 얼굴이 떠올라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하은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나도 궁금한 게 있어. 이모가 가진 채권이 12년째인데, 이모가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대. 이거 아직 살려둘 수 있어?' 만석 부엉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2년이면 이미 완성된 거지.' 하은이 컵을 내려놓으며 '이모한테 알려야겠다'고 중얼거렸다.
민준이 조문집을 다시 넘기며 물었다. '그런데 채권이 아닌 재산권은요?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닌, 그런 재산권은 몇 년이에요?' 만석 부엉이 선생님이 제162조 제2항을 가리켰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숫자가 길어지지만, 20년도 지나면 완성되는 거다.'
만석 부엉이 선생님이 두 손으로 조문집을 덮으며 말했다. '오늘 배운 숫자를 잊지 마라.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그리고 제163조에서 열거한 특정 채권은 3년. 기간 내로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소멸시효 기간의 핵심이다.'
서재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었다. 민준은 형에게 전화를 걸어 3년이라는 숫자를 알려주며, 앞으로는 대가 청구 기한을 꼭 확인하라고 말했다. 하은은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모, 10년 지났대요.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서재 문을 나서며, 오늘 배운 숫자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이야기 속 법
민법 제162조는 채권에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2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로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62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명시한다. 민법 제162조
Q2.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62조
Q3. 민법 제163조에 열거된 채권 중,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은?
제163조는 '채권'에 대해 3년을 정하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제162조 제2항에서 20년으로 규정되어 제163조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63조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제163조 열거 채권 3년. 기간 내로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함께 생각해 봐요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법은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되, 영원히 미루지는 않는다'는 균형의 원칙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오래된 채권은 증거가 사라져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실용적 고려에서 나온 것일까? 너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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