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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7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폭리 계약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아버지 가게, 반값에 사라면? 민법 제104조가 막아 줘요

가게가 곧 망할 처지에 '반값에 사겠다'는 제안. 서명하기 전,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토요일 오후, 하은이네 할아버지 떡집. 계산대 위에 빚 독촉장이 쌓여 있다.
하은
할아버지가 다음 달이면 가게를 내놔야 한다니까… 마음이 너무 쓰여.
민준
그게 법에서 말하는 '궁박' 상태야. 딱 그 상황이지.
하은
근데 옆집 아저씨가 '이 가격이면 내일 바로 돈 갖다 드릴게'라고 하네. 시세의 반도 안 돼.
민준
그거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거 아냐? 서명하면 안 돼.
만석 부엉이
잠깐, 잠깐. 민준아, 네가 단정하기 전에 탈무드식 문답으로 한 번 확인해 보자꾸나.
만석 부엉이
질문 하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민준
음… 무효,죠? 제104조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하은
그럼 할아버지한테 '이 계약은 무효야'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만석 부엉이
그렇다. 궁박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한 줄이 할아버지 가게를 지켜 주는 법이지.

이야기 속 법

  • 민법 제104조는, 한쪽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을 때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절박한 처지'와 '현저한 공정 상실'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4조
  • 무효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104조가 정하는 것은 바로 이 '무효'뿐이며, 그 이후의 절차나 효과는 이 조문 문언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104조에서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Q2. 제104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의 특징은 무엇인가?

Q3. 당사자의 궁박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제104조 한 줄: 궁박·경솔·무경험 + 현저한 공정 상실 = 무효. 절박할 때 서명하기 전, 이 한 줄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궁박 상태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무효'라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래가 상대방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유일한 기회였다면, 무효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 '약한 자 보호'와 '거래 안정'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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