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6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반사회질서 계약은 무효

합의해서 한 계약도, 사회질서에 반하면 효력이 없다

두 사람이 서명까지 한 계약이,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3조가 그 경계를 긋는다.

토요일 오후, 하은과 민준이 카페 창가에 앉아 뉴스 헤드라인을 본다.
하은
민준아, 돈 받고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자고 합의한 계약이 무효였대.
민준
그런데 계약이잖아. 두 사람이 합의했으면 유효한 거 아닌가?
만석 부엉이
좋은 질문이네. 민법 제103조를 떠올려 보게나.
하은
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인 거지?
민준
잠깐, 취소 가능한 거 아냐? 무효는 좀 심한 거 아닌?
만석 부엉이
제103조 원문을 보게나. '무효로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
하은
그럼 그 계약에 근거해서 받은 돈도 반환해야 하는 거야?
만석 부엉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니, 그 계약에 기반한 권리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거지.
만석 부엉이
정리하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야기 속 법

  •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민법 제103조
  • 조문에서 말하는 무효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계약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민법 제103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Q2. 민법 제103조가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조문 원문에 부합하는 것은?

Q3. 민법 제103조가 직접 규율하는 대상은?

합의가 곧 효력은 아니다. 민법 제103조는 계약의 내용을 사회질서라는 기준대로 가늠하고,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라는 두 글자가, 서명보다 먼저 효력을 정지시킨다.

함께 생각해 봐요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추상적 개념이다. 법원이 어떤 계약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두어야 사회의 다양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하는가?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