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5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진심이 아닌 말 —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농담이 계약이 되는 날, 가짜 매매가 진짜가 되는 날
'이거 네 거다' 한마디에 소송이 붙는다면? 민법 제107조·108조가 그 한마디의 무게를 가른다.
토요일 오후, 서점 2층 카페. 하은이 스마트폰 속보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형제, 아파트 소유권 두고 3년 소송'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그 집이 사실은 형이 동생에게 '가짜로' 넘긴 것이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하은은 건너편에 앉은 민준을 가리켰다. "민준아, 이거 봐! 형제끼리 집 두고 싸운대. 근데 그 집, 애초에 진짜로 판 게 아니었대."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통정한 허위야. 형이랑 동생이 미리 의논해서 가짜 매매를 한 거지. 둘 다 그게 가짜인 걸 알면서 계약서를 쓴 거니까."
하은이 의자를 당겼다. "그럼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민준이 손가락으로 공중을 가리켰다.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 즉 양쪽이 미리 의논한 허위라면 무효야.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거지.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그때 카페 구석에서 만석 부엉이가 깡충깡충 걸어왔다. "자, 물어보자. 그 가짜 매매,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민준이 답했다. "무효입니다. 108조 1항."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하은을 봤다. "그런데 만약 그 아파트를 모르고 선의의 제삼자가 사면 어떡해?" 하은이 물었다. 부엉이가 깃을 펼치며 말했다. "제108조 제2항을 보라.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그 제삼자는 그 집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거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107조는? 한쪽만 진심이 아닌 경우는?" 민준이 손을 들었다. "107조 제1항. 표의자가 진의아임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 진의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로 해. 예를 들어, 내가 진심으로 팔 생각이 없는데 '이 책 5천 원에 팔게'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상대방이 진의아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는 거지."
부엉이가 양손을 모았다. "정리하자. 107조는 한쪽만 진심이 아닌, 이른바 비진의표시. 108조는 양쪽이 통정한 허위표시. 107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 108조는 원칙적으로 무효. 그런데 둘 다 제2항에서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한다. 민법은 '속은 사람은 보호하되, 선의의 제삼자의 신뢰까지 깨뜨리지는 말자'는 절충을 택한 거다."
카페 창밖으로 저녁노을이 흘렀다. 하은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형제 소송, 결국 가짜 매매가 무효니까 집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거지?"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이 이미 선의의 제삼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제삼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108조 2항이 막아주니까. 그래서 소송이 길어지는 거지." 부엉이가 조용히 깃을 털었다. "법이 복잡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이란다."
하은이 노트에 '107: 한쪽만 진심 아님 → 원칙 유효 / 108: 양쪽 통정 → 무효 / 둘 다: 선의 제3자 보호'라고 적었다. 민준이 커피잔을 들어 부엉이에게 건넸다. "부엉이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부엉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다음에는 '선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야기해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속 법
민법 제107조 제1항은 비진의표시를 다룹니다.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진의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즉, 한쪽만 진심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민법 제107조민법 제107조 제2항은 비진의표시의 무효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도, 그 의사표시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조민법 제108조 제1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다룹니다.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논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107조와 달리 양쪽 모두 허위인 것을 알므로, 예외 없이 무효입니다.
민법 제108조민법 제108조 제2항도 107조 제2항과 동일하게, 통정한 허위표시의 무효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양쪽이 통정한 허위라도, 그 거래를 믿고 제삼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무효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8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준은 진심으로 팔 생각이 없었지만, 하은에게 "이 가방 3만 원에 팔게"라고 말했다. 하은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당시 상황에서도 알 수 없었다. 이 의사표시의 효력은?
민법 제10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표의자가 진의아임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의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인데, 이 경우 하은은 알 수 없었으므로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7조
Q2. 민준의 아버지와 민준은 "아파트를 2억 원에 매도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처음부터 그 계약이 허위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아버지와 민준이 허위인 것을 서로 알면서 계약했으므로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Q3. 민준의 아버지와 민준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로 아파트를 제삼자 김씨에게 이전했다. 김씨는 그 매매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와 민준이 김씨에게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씨는 허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삼자이므로, 아버지와 민준은 김씨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108조
107조는 '한쪽만' 진심 아닌 경우(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108조는 '양쪽이' 통정한 경우(무효). 둘 다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함께 생각해 봐요
107조에서 '상대방이 진의아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다'는 기준은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까요? 표의자의 관점(표의자라면 알 수 있었을 것)에서 보아야 하는지, 상대방 자신의 관점(그 상대방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에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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