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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4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권한 없는 대리인 — 표현대리

아빠가 '우리 딸이 사면 다 인정해 준다'고 했다면?

대리권 없는데도 본인이 책임지는 '표현대리', 민법 125조·126조로 한 번에 정리

토요일, 학교 앞 문구점 앞에서 하은과 민준이 만난다.
하은
야, 나 오늘 문구점에서 30만 원짜리 태블릿 사 왔어.
민준
에이, 네가? 네 아빠가 그 문구점 주인한테 뭐라고 했어?
하은
아빠가 '우리 하은이가 사면 다 인정해 준다'고 했대.
만석 부엉이
흥미롭군. 자, 이 경우 네 아빠는 그 태블릿 값을 내야 하는가?
하은
아빠가 직접 '대리권 있다'고 말했으니까… 아빠가 내야 하는 거 아냐?
민준
그럼 나는? 서점에서 직원이 '나 오늘부터 주문 다 받아'라고 해서 20만 원짜리 책 사면?
만석 부엉이
125조는 '표시', 126조는 '정당한 이유'. 둘 다 표현대리다. 핵심을 정리해주마.

이야기 속 법

  • 제삼자에게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줬다'고 표시한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안에서 그 사람과 제삼자 사이에서 생긴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다만 제삼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민법 제125조
  •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했는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민법 제126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125조에 따라, 제삼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Q2. 민법 제126조에서 본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제삼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Q3. 민법 제125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표현대리의 두 축: ①본인이 제삼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는가(125조) ②제삼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126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제 대리권이 없어도 본인이 책임진다.

함께 생각해 봐요

표현대리에서 제삼자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본인이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삼자 스스로도 일정 수준의 확인 의무를 져야 하는가? 소비자 보호와 본인 보호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할지, 자신의 입장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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