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4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권한 없는 대리인 — 표현대리
아빠가 '우리 딸이 사면 다 인정해 준다'고 했다면?
대리권 없는데도 본인이 책임지는 '표현대리', 민법 125조·126조로 한 번에 정리
토요일 오후, 학교 앞 문구점. 하은은 30만 원짜리 태블릿PC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실 이 태블릿은 하은이 직접 '사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아빠가 문구점 주인한테 '우리 하은이가 사면 다 인정해 준다'고 미리 말해 둔 덕분에 가능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뜨며 묻는다. "그럼 네 아빠가 진짜로 30만 원 내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가 문구점 주인(제삼자) 앞에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표시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은이 한 구매는 아빠 책임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때 민준이 자신의 경험을 꺼낸다. 며칠 전 학교 근처 서점에서, 한 직원이 "나 오늘부터 이 서점에서 주문 다 받아"라고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그 직원을 믿고 20만 원짜리 참고서 세 권을 주문했다. 그런데 며칠 뒤 서점 주인이 "그 직원한테 그런 권한 안 줬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민준이 억울해하며 묻자, 만석 부엉이가 날아와 두 사건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만석 부엉이가 쪼르르 날아와 안경 위로 고개를 내민다. "하은이 사건은 민법 제125조야. 본인이 제삼자 앞에서 '그 아이한테 대리권 줬다'고 **표시**했지. 그러면 그 대리권 범위 안에서 그 아이와 제삼자 사이에 생긴 법률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 단, 제삼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가 직접 말했으니, 문구점 주인이 '대리권 있다'고 믿는 건 당연하고, 하은이 태블릿 구매는 30만 원 범위 내의 대리권 행사니까 아빠가 책임지는 거다.
"민준이 사건은 제126조야." 부엉이가 쪼르르 날아와 안경 위로 고개를 내민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는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 서점 직원이 '주문 다 받아'라고 말했고, 민준은 그 직원이 서점 직원이라는 걸 봤으니,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서점 주인이 그 20만 원 주문을 책임져야 해."
하은이 손가락으로 계산한다. "근데 만약 내가 100만 원짜리 드론을 사면 어떡해? 아빠가 '문구점 물건 사면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저었다. "125조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어. 아빠가 문구점 물건 구매를 대리권으로 표시했으면, 그 범위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125조가 적용되지 않아.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12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게 되지."
민준이 팔짱을 낀다. "그럼 제삼자가 '아, 이 사람 대리권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믿었다면?" 부엉이가 안경을 고쳐 쓴다. "125조 후단에 써 있어.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 즉, 제삼자 쪽에도 주의의무가 있는 거지.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둘은 문구점 문을 나서며 서로를 보았다. 하은이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민준이 참고서 상자를 다른 손에 들고. "다음엔 내가 네 아빠한테 '대리권 있다'고 말해 줄게." "됐어, 내 돈으로 살게." 둘이 웃으며 교문으로 들어갔다. 멀리서 만석 부엉이가 안경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표현대리, 핵심은 두 가지. 본인이 **표시**했는가, 제삼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거만 기억해 두어라."
이야기 속 법
제삼자에게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줬다'고 표시한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안에서 그 사람과 제삼자 사이에서 생긴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다만 제삼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민법 제125조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했는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민법 제126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125조에 따라, 제삼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제125조 후단에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125조
Q2. 민법 제126조에서 본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제삼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제126조는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26조
Q3. 민법 제125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125조 본문은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의 두 축: ①본인이 제삼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는가(125조) ②제삼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126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제 대리권이 없어도 본인이 책임진다.
함께 생각해 봐요
표현대리에서 제삼자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본인이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삼자 스스로도 일정 수준의 확인 의무를 져야 하는가? 소비자 보호와 본인 보호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할지, 자신의 입장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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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