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대리인이 한 계약, 효력은 누구에게? — 대리의 효과

엄마 시키는 대로 코트 사면, 계약은 누가 하는 걸까?

엄마가 "코트 사와"라고 하면, 그 코트 계약은 엄마와 매장 사이에서 성립한다. 왜? 민법 제114조가 말해준다.

토요일 오후. 하은이 핸드폰에 엄마 카톡이 도착한다. "코트 사와, 30만 원짜리."
하은
알겠어 엄마! 나 지금 백화점 가는 중이야. 그거 딱 하나만 사 올게.
만석 부엉이
잠깐. 하은이가 매장 직원에게 "저희 엄마가 사라고 해서 왔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법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민준
엄마가 본인, 하은이가 대리인. 권한 내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으니까 대리가 성립하는 거지.
하은
아니 근데 계약서 사인하는 건 나잖아. 그럼 계약 당사자는 나 아닌가?
만석 부엉이
아니야. 제114조 제1항,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사인한 건 하은이지만, 계약은 엄마와 매장 사이에서 성립한 거지.
민준
그리고 역방향도 있어.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도 이 규정이 준용돼. 대리인이 대신 받아도 바로 본인한테 효력이 생겨.
하은
근데 만약에 그냥 '나 사려고 사요'라고 했으면?
만석 부엉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니, 이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야.
만석 부엉이
핵심 하나만 기억해. 권한 내 + 본인을 위한 것 표시 → 바로 본인에게 효력. 이거야.

이야기 속 법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바로(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또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대리인이 대신 받은 의사표시도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행위하는 것. 둘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이 두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제1항의 효과가 적용되고,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제2항에 따라 준용된다.

    민법 제114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제3자에게 한 의사표시에 대해, 제114조 제1항에 따른 효력은?

Q2.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대해, 제114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가?

Q3. 제114조 제1항에서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권한 내 + 본인을 위한 것 표시 → 바로 본인에게 효력.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말도 마찬가지. 민법 제114조, 이 한 조문이 '대리'의 효과를 통째로 해결한다.

함께 생각해 봐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내용이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라면, 본인은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문언과, 본인이 실제로 그 조건을 원했는지를 놓고 토론해 보자.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