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대리인이 한 계약, 효력은 누구에게? — 대리의 효과
엄마 시키는 대로 코트 사면, 계약은 누가 하는 걸까?
엄마가 "코트 사와"라고 하면, 그 코트 계약은 엄마와 매장 사이에서 성립한다. 왜? 민법 제114조가 말해준다.
토요일 오후, 하은이는 엄마에게서 카톡을 하나 받는다. '코트 사와. 30만 원짜리 그거.' 하은이는 반사적으로 '알겠어'를 누르고 백화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매장 직원이 코트를 꺼내递여 주자, 하은이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저희 엄마가 사라고 해서 왔어요." 그 한마디에 법이 움직였다.
민준이 하은이를 붙잡았다. "자, 지금 그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알아? 네가 '엄마가 사라고 해서'라고 한 거, 그게 바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네게 사라고 한 것 자체가 '권한'이지. 이 두 가지를 충족했으니까, 네가 한 그 계약은 네가 아니라 바로 엄마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야. 민법 제114조 제1항이 딱 그렇게 말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계약서 사인하는 건 나잖아.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 민준이 손사래를 쳤다. "사인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 건 아니야. 조문 원문을 봐.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직접'이 핵심이지. 너는 그냥 통로인 거야. 공이 네 손에 닿았지만, 들어간 골은 엄마 골인.
그런데 여기서 반전. 민준이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그럼 역방향은? 예를 들어, 네가 엄마 대리인인데 매장에서 '이 코트 내일 수거가 될까요'라고 직원에게 물어봤어. 그 직원이 '네, 내일 오시면 됩니다'라고 했지. 이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효력이 생길까?" 하은이가 고민하다가 말했다. "엄마한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114조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말도,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지. 네가 다시 엄마한테 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야.
하은이가 갑자기 무표정이 되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사려고 사요'라고 했으면?" 민준이 엄지를 내렸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조문의 요건을 충족 못 해. 대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 네가 사려고 한 거면, 계약은 너와 매장 사이에 성립하는 거고." 하은이는 코트 봉투를 꼭 안았다. "아, 근데 엄마가 3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35만 원짜리 사면?"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그건 권한 내인지 아닌지 문제인데, 오늘 조문에서는 '권한 내'일 때의 효과를 다루고 있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만석 부엉이가 쪼르르 날아와 민준 어깨에 앉았다. "오늘 배운 거, 한 줄로 줄여보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그리고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 둘 다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거. 민법 제114조. 딱 이거야."
이야기 속 법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바로(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또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대리인이 대신 받은 의사표시도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행위하는 것. 둘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이 두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제1항의 효과가 적용되고,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제2항에 따라 준용된다.
민법 제114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제3자에게 한 의사표시에 대해, 제114조 제1항에 따른 효력은?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14조
Q2.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대해, 제114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가?
제114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민법 제114조
Q3. 제114조 제1항에서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14조 제1항의 요건은 '그 권한내에서'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두 가지이며, 현장 참석·제3자 확인·서면 요건은 조문에 없다. 민법 제114조
권한 내 + 본인을 위한 것 표시 → 바로 본인에게 효력.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말도 마찬가지. 민법 제114조, 이 한 조문이 '대리'의 효과를 통째로 해결한다.
함께 생각해 봐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내용이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라면, 본인은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문언과, 본인이 실제로 그 조건을 원했는지를 놓고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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