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2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면
엄마 몰래 산 노트북, 돌려줄 수 있을까?
17살 하은이 엄마 몰래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 다음 날 엄마가 발견하고 "이거 취소해야 해!"라고 하자, 하은이 되묻는다. "그냥 취소하면 끝이죠?" 만석 부엉이가 날아와 탈무드식 문답을 시작한다.
토요일 오후, 하은은 방에서 노트북 박스를 뜯으며 뿌듯해했다. 며칠 전, 엄마가 나간 사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결제한 것이었다. 고2가 된 기념으로, 엄마 몰래 '선물'을 한 셈이다. 박스를 뜯자 은색 본체가 눈부시게 빛났다. "이거 진짜 나한테 잘 어울려." 하은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판을 익혔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택배 박스를 발견하고는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은아, 이건 네가 산 거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왜 내 동의 없이 사?" 하은은 키보드를 내려놓고 어깨를 움츠렸다. 엄마는 휴대폰을 들어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결제한 건데 취소 부탁드립니다."
"근데 엄마, 취소하면 그냥 끝이죠? 노트북은 내가 쓰던 거고."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침 옆집에서 놀러 온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민법 제5조 1항이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 동의 없이 한 건 2항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그럼 그냥 취소하면 끝이죠?"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141조에서 또 하나 붙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대. 근데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어."
"현존하는 한도? 그게 뭔데요?" 하은이 물었다. 민준이 손가락으로 노트북을 가리켰다. "지금 그 노트북이 네 방에 그대로 있으면, 그 이익이 현존하는 거야.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니까, 노트북은 돌려줘야 해. 근데 만약 네가 그걸 부수거나, 고장 나서 쓸 수 없게 됐으면, 현존하는 이익이 없으니까 상환 책임도 없대."
엄마가 거실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냥 '취소했다'고 전화하고 끝이 아니야. 노트북은 반납하고, 대신 결제한 100만 원은 돌려받는 거지." 만석 부엉이가 창문 틈으로 파닥파닥 날아들어 책상 위에 내려앉았다. "자, 핵심을 정리하지. 첫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 해도 돼. 둘째,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 셋째,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지만, 아직 손에 남아 있는 이익은 돌려줘야 해. 이 세 가지, 시험에도 생활에도 꼭 필요하지."
하은은 노트북을 박스에 다시 담아 엄마에게 건넸다. "아, 근데 엄마. 만약에 제가 권리만 얻는 거,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다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의무 없이 권리만 얻는 건 괜찮아. 근데 이 노트북은 돈 주고 산 거니까,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법률행위인 거지." 하은은 박스를 안고 방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엄마에게 먼저 말하고 사기로 했다.
이야기 속 법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5조취소의 효과는 소급적 무효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러나 미성년자(제한능력자)가 실제로 받은 이익이 아직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돌려줄 의무(상환 책임)가 남는다. 이익이 소멸하면 상환 책임도 없다.
민법 제141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5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상태이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민법 제5조
Q2. 취소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소 시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소급적 무효다. 민법 제141조
Q3.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해 제한능력자가 받은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그 한도에서만 상환 책임이 있다. 민법 제141조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제141조)지만, 아직 손에 남아 있는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 '취소 가능'은 '무효'가 아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자.
함께 생각해 봐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 가능'으로 두고, '무효'로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성년자의 보호와 거래 상대방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거래 질서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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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