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2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면

엄마 몰래 산 노트북, 돌려줄 수 있을까?

17살 하은이 엄마 몰래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 다음 날 엄마가 발견하고 "이거 취소해야 해!"라고 하자, 하은이 되묻는다. "그냥 취소하면 끝이죠?" 만석 부엉이가 날아와 탈무드식 문답을 시작한다.

하은
야~ 노트북 도착했어! 엄마 몰래 샀는데 완전 힙하지?
다음 날. 거실에서 엄마가 택배 박스를 열어본다.
엄마
하은아!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왜 내 동의 없이 사?! 이건 취소해야 해.
하은
엄마, 그냥 전화해서 취소하면 끝이죠? 노트북은 그냥 들고 가시고요.
민준
잠깐. 민법 제5조 보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
하은
아, 근데 취소하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노트북은?
민준
제141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근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해야 해.
만석 부엉이
정리하자.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것. 다만, 아직 손에 있는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

이야기 속 법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5조
  •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 무효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러나 미성년자(제한능력자)가 실제로 받은 이익이 아직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돌려줄 의무(상환 책임)가 남는다. 이익이 소멸하면 상환 책임도 없다.

    민법 제141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Q2. 취소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3.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해 제한능력자가 받은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제141조)지만, 아직 손에 남아 있는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 '취소 가능'은 '무효'가 아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자.

함께 생각해 봐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 가능'으로 두고, '무효'로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성년자의 보호와 거래 상대방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거래 질서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