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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1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될까

출생과 동시에 '주체'가 되는 이유 – 민법 제3조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신생아가 '권리'를 가진다고? 민법 제3조는 놀라울 만큼 짧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사람의 법적 출발선을 정합니다.

아침, 하은이 이모네에 놀러 갔다. 방에서 신생아 울음소리가 난다.
하은
이모, 이 아기가 벌써 '권리'를 가진대요? 눈도 못 뜨는데?
민준
민법 제3조,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돼 있어.
하은
의무까지?! 아기가 무슨 의무를 지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
좋은 의문이다. '주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짚어 보자.
만석 부엉이
생존한 동안, 그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된다는 뜻이란다.
하은
아! 그래서 신생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만석 부엉이
맞아.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 제3조의 전부다.

이야기 속 법

  •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법적 능력(권리능력)은 생존이라는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3조
  • 제3조의 조문 명칭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이 조문이 규율하는 것은 권리능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즉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민법 제3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가?

Q2.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생존한 동안 사람은 무엇의 주체가 되는가?

Q3. 민법 제3조의 조문 명칭(제목)은 무엇인가?

민법 제3조 한 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법 앞에 주체다. 나이도, 이해력도, 추가 조건도 필요 없다.

함께 생각해 봐요

민법 제3조는 '생존한 동안'이라고만 쓰고, 그 안에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 만약 네가 이 조문을 다시 쓴다면, '생존한 동안'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고 싶겠는가? 추가한다면 어떤 조건이고, 추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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