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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못 내면 — 노역장 유치
30일, 3년, 300일… 숫자 하나하나가 운명을 가른다
벌금 3억을 선고받으면 '최소 300일'이 함께 적힌다. 그 숫자가 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금요일 저녁, 하은네 식탁 위에는 뉴스 캡처 화면이 떡 붙어 있었다. '벌금 미납 사업주, 노역장서 작업 복무'라는 제목. 하은 아빠가 사업체 운영 중 과태료를 넘어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하은은 식탁에 엎드린 채 중얼거렸다. "아빠, 그럼 진짜 3년 동안 못 나오는 거야?" 민준이 과자 하나를 뜯으며 말했다. "조금만 진정해. 형법 69조 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면 돼. 30일이라는 숨 쉴 틈이 있는 거야."
하은은 30일이 지나도 돈을 못 내는 상황을 떠올렸다. 민준이 이어 말했다. "69조 2항을 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돼. 벌금과 과료, 둘이 기간이 완전히 달라." 하은이 눈을 크게 떴다. "과료는 30일도 못 채우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과료는 벌금보다 경미한 성격이니까 기간도 짧아."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장 위에서 날아와 식탁 모서리에 앉았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어. 70조 1항.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기간을 반드시 동시에 선고해야 해. '나중에 생각하자'가 안 되는 거야." 하은 아빠가 식탁 너머에서 물었다. "그런데 내 벌금이 3억이면, 그 '동시에 선고'되는 기간은 얼마부터야?"
민준이 70조 2항을 읽었다. "1억 이상 5억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이상이면 1천일 이상. 아빠는 3억이니까 300일 이상이지." 하은 아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만석 부엉이가 날개를 한 번 펄럭이며 정리했다. "노역장 유치는 징역이 아니야. '작업에 복무'하는 거지. 그래도 300일이면 10개월. 숫자를 모르면 두려움만 키우지만, 숫자를 알면 30일 안에 납입하는 게 최선이라는 게 보일 거야."
하은은 아빠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빠, 30일 안에 돈 마련해. 300일 작업복 입는 건 나보다 아빠가 더 싫어하지?" 식탁 위에 놓인 뉴스 캡처 화면 속 '노역장' 세 글자가, 어느새 '30일'이라는 숫자 뒤에 조용히 밀려났다.
이야기 속 법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은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서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형법 제69조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며, 벌금이 1억 이상 5억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
형법 제7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벌금과 과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가?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준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다. 형법 제69조
Q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얼마인가? (형법 제69조 제2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은 과료 미납 시 적용되는 기간이다. 형법 제69조
Q3. 선고한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형법 제70조 제2항)
제70조 제2항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0일 이상은 1억 이상 5억 미만, 1천일 이상은 50억 이상에 해당한다. 형법 제70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는 게 원칙이고, 못 내면 벌금은 1일~3년, 과료는 1일~30일 미만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이 크면 70조에 따라 유치기간 최저선(300일·500일·1천일)이 올라가므로, 숫자를 아는 것이 곧 30일을 지키는 것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벌금 미납 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돈이 있는 사람은 벌금으로 끝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3년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형사 제도가 경제적 형평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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