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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못 내면 — 노역장 유치

30일, 3년, 300일… 숫자 하나하나가 운명을 가른다

벌금 3억을 선고받으면 '최소 300일'이 함께 적힌다. 그 숫자가 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하은
아빠, 뉴스에 벌금 못 내면 노역장에 간다고 하던데 진짜야?
민준
형법 69조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해.
하은
그럼 못 내면 진짜 3년까지 갇히는 거야?!
만석 부엉이
벌금 미납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노역장에 유치하지.
민준
그리고 70조에 보면, 벌금 액수에 따라 유치기간 최저선이 달라져.
하은
아빠 벌금이 3억인데… 300일 이상이라고?
만석 부엉이
맞아. 1억 이상 5억 미만이면 300일 이상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해. 숫자가 운명을 정하는 거지.

이야기 속 법

  •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은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서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형법 제69조
  •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며, 벌금이 1억 이상 5억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

    형법 제7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벌금과 과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가?

Q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얼마인가? (형법 제69조 제2항)

Q3. 선고한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형법 제70조 제2항)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는 게 원칙이고, 못 내면 벌금은 1일~3년, 과료는 1일~30일 미만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이 크면 70조에 따라 유치기간 최저선(300일·500일·1천일)이 올라가므로, 숫자를 아는 것이 곧 30일을 지키는 것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벌금 미납 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돈이 있는 사람은 벌금으로 끝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3년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형사 제도가 경제적 형평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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