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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파서 한 행동 — 심신장애

형법 제10조: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픈 마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을까? 형법 제10조가 그 경선을 그어 준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상해, 법원은 '벌하지 아니한다'’— 학교 방송실 뉴스 헤드라인이 떴다.
하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한 건데, 진짜 아무 처벌도 안 받나?
민준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
만석 부엉이
하은아, 제1항 '벌하지 아니한다'와 제2항 '감경할 수 있다', 그 차이를 아느냐?
하은
하나가 아예 면제, 하나가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지!
민준
그래. 능력 '없는' 건 면제, '미약한' 건 감경 '가능'이야.
하은
그럼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면 심신장애 아니야?!
만석 부엉이
제3항 보거라.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야기한 자에게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만들어낸 상태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같은 심신장애로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감경은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심신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면제나 감경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 제1항과 제2항의 핵심 차이는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 저하의 정도에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행위 자체에 벌을 하지 않고, '미약한' 상태에서는 벌은 하되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문언은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경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임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1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

Q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제10조 제2항이 정한 효과는 무엇인가?

Q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 제10조 제3항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 저하의 정도(없음 / 미약)에 따라 처벌 여부·형량에 차이가 생기며,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그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만 면제·감경의 이익을 부정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심신장애를 야기할 때 위험이 발생할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로 그 상태를 만들었다면,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견'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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