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9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마음이 아파서 한 행동 — 심신장애
형법 제10조: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픈 마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을까? 형법 제10조가 그 경선을 그어 준다.
수요일 오후, 방송실 스크린에 지역 뉴스가 떴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상해, 법원은 벌하지 아니한다'는 자막이 지나가자 복도를 지나가던 하은이 발을 멈췄다. '아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상해를 했는데 진짜 아무 처벌도 안 되는 거야?' 하은이 옆에서 교과서를 정리하던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이 아파서'라는 감정이 아니라,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지. 그 차이를 모르면 뉴스 한 줄에 마음이 흔들려.
그때 교실 구석에서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펴며 날아와 책상 위에 앉았다. '하은아,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제10조 제1항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은이 교과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어.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 그런데 제2항은 어찌 되느냐?' 민준이 이어받았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이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 즉, 반드시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는 거야.'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내가 시험 전에 술을 잔뜩 마셔서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건 심신장애 상태 아닌가?' 만석 부엉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 '제3항을 보거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그 상태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제1항의 면제나 제2항의 감경은 주어지지 않는다.'
민준이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정리했다. '그러니까 제10조는 세 단계를 그어. 능력이 완전히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미약하면 감경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상태가 스스로 예견하고 자의로 만든 거면 그 혜택도 없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없음 → 면제 / 미약 → 감경 가능 / 자의적 야기 → 적용 불가'라고 세 줄을 적었다.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말했다. '법이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누구의 책임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같은 심신장애로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감경은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심신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면제나 감경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핵심 차이는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 저하의 정도에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행위 자체에 벌을 하지 않고, '미약한' 상태에서는 벌은 하되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문언은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경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임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1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
제1항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처벌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경은 제2항의 내용입니다. 형법 제10조
Q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제10조 제2항이 정한 효과는 무엇인가?
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감경할 수 있다는 선택적 효과입니다. 형법 제10조
Q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 제10조 제3항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제3항은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제1항과 제2항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 저하의 정도(없음 / 미약)에 따라 처벌 여부·형량에 차이가 생기며,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그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만 면제·감경의 이익을 부정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심신장애를 야기할 때 위험이 발생할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로 그 상태를 만들었다면,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견'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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