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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7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실탄이 없어도 총은 총이다 — 불능범

형법 제27조: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총을 쏘았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 그럼 무죄? 형법 제27조는 단호하게 말한다.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처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토요일 밤, 민준네 거실. 친구 네 명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다.
민준
너, 나한테 그 말 한 거 끝까지 가보자. 이거 꺼내!
하은
민준아, 그거 총이잖아! 제발 내려!
민준
*클릭* …어? 안 나간다? 하, 하하하.
경찰
수갑 채우세요. 다행히 실탄이 없었네요.
검찰
수단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형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민준
근데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실탄도 없었고요!
만석 부엉이
여기가 핵심이야. 제27조 본문은 '처벌한다'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만석 부엉이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은 원칙. 다만 단서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만 줄 뿐이지.

이야기 속 법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여기서 '처벌한다'는 법원이 처벌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는 '처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이 원칙이라는 강제적 규정이다. 재량은 단서에서 비로소 주어지며, 법원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
  • 불능범의 착오는 '실행의 수단' 또는 '실행의 대상'에 한정된다. 민준이 쥔 총에 실탄이 없었던 것은 '수단의 착오'에 해당한다. 결과가 불가능했음에도, 총구를 겨눈 행위 자체가 주변 인물에게 사살될 위험을 안겨주었으므로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2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7조(불능범)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27조에 따라,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Q2. 형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법원은 어떤 재량을 가지는가?

Q3. 형법 제27조에서 불능범이 성립하려면, 착오는 어디에 일어나야 하는가?

불능범에서 처벌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은 원칙이고, 법원의 재량은 단서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데만 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형법 제27조는 '위험성이 있는 때'라고만 쓰고, 위험성의 판단 기준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원, 입법부, 아니면 학설? 각자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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