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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6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피해자가 허락했다면? —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친구가 "자전거 자물쇠 잘라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건 범죄일까, 아니면 그냥 도와주는 거일까?

토요일 오후, 하은이와 민준이 카페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다.
하은이
민준아, 친구 자전거 자물쇠 잘라준 거, 범죄 아닌 거지?
민준
응, 친구가 직접 '자물쇠 잘라서 나한테 가져가'라고 했어.
만석 부엉이
그 친구, 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은이
물론이지! 그 자전거 주인이니까.
만석 부엉이
그렇다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법익이 훼손된 거지. 형법 제24조, 벌하지 아니한다.
민준
근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요? 그게 뭐요?
만석 부엉이
예외가 있다는 뜻이야. 다만 그 예외의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
만석 부엉이
핵심은 이거야. 내 물건을 내가 허락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해. 그게 피해자의 승낙이야.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스스로의 승낙으로 자신의 법익이 훼손된 행위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내 물건을 내가 허락했으니"라는 승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집니다.

    형법 제24조
  • 이 조문의 적용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승낙을 한 사람이 해당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둘째, 그 승낙에 의하여 법익이 훼손된 행위여야 하며, 셋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24조에서 승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Q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법익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4조가 정한 효과는?

Q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내 물건을 내가 허락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해. 다만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어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자.

함께 생각해 봐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좋기도 하지만, 만약 그 승낙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이었을 때는 어떨까요? "승낙"이라고 인정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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