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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4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까 — 부작위범

교과서 밖 법 이야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처벌받아야 할까? 형법 제18조가 말하는 '부작위범'의 세계로 가자.

학교 운동장, 민준이 무거운 안내간판을 밀다 넘어뜨렸다.
민준
어, 어어! 이거 나 때문이잖아…
민준
아무도 안 다치면 됐지, 나 갈게.
하은
민준아! 저기 간판이 앞으로 쓰러지잖아!
간판이 넘어져 근처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
하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안 되잖아!
만석 부엉이
이게 바로 부작위범이야.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어.
만석 부엉이
형법 제18조, 위험발생 원인 야기한 자가 방치하면 결과로 처벌해.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을 규정하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18조
  • 부작위범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둘째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이다. 이 두 주체 중 해당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형법 제1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8조에 따라 부작위범이 될 수 있는 주체로 옳은 것은?

Q2. 형법 제18조에서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기준은?

Q3.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 '안 한 것'도, 법률이 정한 주체에게는 처벌의 사유가 된다.

함께 생각해 봐요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부작위범의 주체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 '의무'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제18조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만약 네가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고, 네가 한 번의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가 네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무의 출처와 범위에 대해 네 생각을 나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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