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4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까 — 부작위범
교과서 밖 법 이야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처벌받아야 할까? 형법 제18조가 말하는 '부작위범'의 세계로 가자.
운동장 한가운데, 무거운 안내간판이 삐걱거리며 기울어졌다. 민준이 밀다가 미끄러져 간판이 반쯤 넘어진 것. 근처에서 운동하던 학생들이 뒤로 물러섰다. 간판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채,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은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살폈다. '아무도 안 다치면 됐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방을 메고 자리를 떴다. 뒤에서 하은이 소리쳤다. "민준아! 저기 간판이 앞으로 쓰러지잖아!" 민준은 고개만 돌리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몇 초 뒤, 간판이 완전히 앞으로 쓰러졌다. 근처에 있던 학생의 팔이 간판 밑으로 깔렸다. 비명이 운동장에 퍼졌다. 하은은 민준을 향해 달려갔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안 되잖아!"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석 부엉이가 둥지 위에서 깃털을 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자, 여기서 핵심이야. 민준은 간판을 넘어뜨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야. 그런데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도록 방치했지. 형법 제18조는 바로 이 경우를 부작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즉,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야."
하은이 물었다. "그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봤어도 처벌되는 거야?" 부엉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제18조는 두 가지 주체만 규정해. 첫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둘째,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서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돼 있어."
민준이 작게 말했다. "그냥 밀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엉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법에서는 '그냥'이 없단다.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했으면,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위치가 생기는 거야. 방치하면,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받는 거지."
하은이 팔을 감싸 안은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엉이가 조용히 덧붙였다. "법률에서 '안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때로는 한 것만큼,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무거울 수 있어."
이야기 속 법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을 규정하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둘째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이다. 이 두 주체 중 해당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형법 제1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8조에 따라 부작위범이 될 수 있는 주체로 옳은 것은?
제18조 원문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를 처벌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목격한 모든 사람'이나 '직접 발생시킨 자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18조
Q2. 형법 제18조에서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기준은?
제18조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처벌의 기준은 발생된 결과이다. 형법 제18조
Q3.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18조 원문에는 '위험을 방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표현이 nowhere에 없다. 요건은 주체 요건, 방지하지 아니한 것, 발생된 결과뿐이다. 형법 제18조
형법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 '안 한 것'도, 법률이 정한 주체에게는 처벌의 사유가 된다.
함께 생각해 봐요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부작위범의 주체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 '의무'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제18조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만약 네가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고, 네가 한 번의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가 네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무의 출처와 범위에 대해 네 생각을 나눠 보자.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