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3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원인과 결과 — 인과관계: 돌이 유리를 깨뜨려야, 그 사람이 책임진다
형법 제17조,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 책임도 없다
소리로 차 유리를 깨뜨릴 수 있다면, 그 소리친 사람이 유리 파손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형법 제17조는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금요일 저녁, 하은이 방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주차된 차의 유리창이 산산이 깨진 현장. CCTV에는 한 남자가 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하은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깨놓고 도망가는 거야? 차 주인은 어떡해." 옆에서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진짜 그 남자가 깨뜨린 거 맞아? 증거가 있어야지."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 인형이 입을 열었다. "좋은 질문이로군. 자, 묻겠소. 그 남자가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유리를 깨뜨렸다면, 그 행위는 '위험발생'에 연결된 것이오?" 하은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다. "그럼요. 돌이 직접 맞아서 깨진 거잖아요." 민준이 한발 더 물었다. "그런데 만약 그 남자가 그냥 '저 차 보기 싫다'고 소리쳤고, 유리가 원래 금이 가서 저절로 깨졌다면요?"
만석 부엉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는 어떨 것이냐? 그 소리가 유리가 깨지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었느냐?" 하은이 입을 다물었다. 소리가 유리를 깨뜨린 건 아니니까, 연결 안 된 거죠?" "바로 그 말이오."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말했다.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소. 인과관계, 즉 '연결'이 없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으니 말이오."
민준이 메모장에 받아 적었다. "아, 그러니까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뜨린 건 연결이 성립하고, 소리만 쳤는데 유리가 저절로 깨진 건 연결이 안 되는 거군요." 만석 부엉이가 말했다. "그렇소. 법은 '너가 행위를 했으니 모든 결과가 너 탓이다'라고 하지 않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실제 연결이 있어야, 그 결과로 책임을 묻는 것이오."
뉴스는 이어졌다. 경찰이 남자를 체포했고, 차 주인은 보험으로 유리창을 교체했다. 하은이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차 주인은 억울하겠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건 민사 문제고, 형법 제17조는 '그 결과로 벌하느냐'를 가르는 조항이잖아." 만석 부엉이가 조용히 덧붙였다. "법이 모든 억울함을 한 조항으로 해결하지는 않소. 다만, 형사 책임의 문턱에서 '연결'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오."
이야기 속 법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가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발생'에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와 위험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즉 '연결'이 성립해야 합니다.
형법 제17조조문은 '어떤 행위라도'라고 전제하여, 행위 자체의 종류나 크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었느냐의 여부이며, 연결이 없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형법 제1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준이 차 유리창에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유리창을 깨뜨렸다. 형법 제17조에 따라, 민준의 행위는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었는가?
형법 제17조는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만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돌이 유리를 깨뜨렸으므로 행위와 위험발생 사이에 연결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17조
Q2. 누군가 차 유리창에 "저 차 보기 싫다"고 소리쳤고, 그 유리창은 원래 금이 가 있어 저절로 깨졌다. 형법 제17조에 따라, 이 소리(행위)로 인한 결과(유리창 파손)에 대해 어떻게 되는가?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소리가 금이 간 유리를 저절로 깨지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7조
Q3. 형법 제17조에서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법 제17조는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이는 그 결과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다'거나 '민사상 청구가 배제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17조
형법 제17조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연결'.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실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과가 내 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뉴스에서 'A가 B를 밀었는데, B는 이미 발이 헛디뎌 쓰러져 있어서 A의 밀어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연을 보았다. A의 행위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과에 대해 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자 B의 입장에서 '그때 밀리지 않았으면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떨까? 법이 인과관계 없이는 결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과, 피해자가 느끼는 정당한 억울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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