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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 — 인과관계: 돌이 유리를 깨뜨려야, 그 사람이 책임진다

형법 제17조,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 책임도 없다

소리로 차 유리를 깨뜨릴 수 있다면, 그 소리친 사람이 유리 파손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형법 제17조는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저녁 뉴스. 주차된 차 유리창을 깨고 달아난 남자의 CCTV 영상이 떴다.
하은
아니, 그냥 깨놓고 도망가? 차 주인은 어떡해.
민준
근데 진짜 그 남자가 깨뜨린 거 맞아? 증거가 있어야지.
만석 부엉이
좋은 질문이로군. 자, 묻겠소. 그 남자가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유리를 깨뜨렸다면, 그 행위는 '위험발생'에 연결된 것이오?
하은
그럼요. 돌이 직접 맞아서 깨진 거잖아요. 당연히 연결된 거 아닌가요?
민준
그런데 만약 그 남자가 그냥 '저 차 보기 싫다'고 소리쳤고, 유리가 원래 금이 가서 저절로 깨졌다면요?
만석 부엉이
그때는 어떨 것이냐? 그 소리가 유리가 깨지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었느냐?
하은
음… 소리가 유리를 깨뜨린 건 아니니까, 연결 안 된 거죠?
만석 부엉이
바로 그 말이오. 형법 제17조는,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하오. 인과관계가 없으면, 결과 책임도 없으니 말이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가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발생'에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와 위험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즉 '연결'이 성립해야 합니다.

    형법 제17조
  • 조문은 '어떤 행위라도'라고 전제하여, 행위 자체의 종류나 크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었느냐의 여부이며, 연결이 없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형법 제1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민준이 차 유리창에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유리창을 깨뜨렸다. 형법 제17조에 따라, 민준의 행위는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었는가?

Q2. 누군가 차 유리창에 "저 차 보기 싫다"고 소리쳤고, 그 유리창은 원래 금이 가 있어 저절로 깨졌다. 형법 제17조에 따라, 이 소리(행위)로 인한 결과(유리창 파손)에 대해 어떻게 되는가?

Q3. 형법 제17조에서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법 제17조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연결'.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실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과가 내 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뉴스에서 'A가 B를 밀었는데, B는 이미 발이 헛디뎌 쓰러져 있어서 A의 밀어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연을 보았다. A의 행위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과에 대해 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자 B의 입장에서 '그때 밀리지 않았으면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떨까? 법이 인과관계 없이는 결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과, 피해자가 느끼는 정당한 억울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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