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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2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법을 몰랐다는 변명 —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모르는 법은 없다'가 항상 성립하는가

“이거 죄가 된 줄 진짜 몰랐는데요!”— 이 한마디가 통할까, 안 통할까?

주말, 하은이 이모네 작은 가게를 도와주러 갔다.
경찰관
이 물건, 법령에 따라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형사 입건됩니다.
하은
이모, 진짜 죄가 된대요? 근데 이모는 10년째 팔아 왔잖아요.
이모(가게 주인)
나는 이 물건이 합법인 줄 알았어. 금지된다는 말을 어디서도 못 들었거든.
민준
이거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만석 부엉이
자, 질문 하나. '법을 몰랐다'고 하면 무조건 벌하지 않는 것일까?
하은
그럼... 무조건 괜찮은 거라면, 아무나 '몰랐어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준
그래서 제1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라고 덧붙인 거예요.
만석 부엉이
정답이야. 오인 + 정당한 이유,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벌하지 않는 거지.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행한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
  • 제16조의 적용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어야 하고, 둘째,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벌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형법 제1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Q2. 모든 시민이 모든 법령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어떤 이유로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면, 형법 제16조와 어떻게 충돌하는가?

Q3. 형법 제16조에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형법 제16조: 오인 + 정당한 이유 → 벌하지 아니한다. '몰랐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면책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한 상인이 20년간 같은 물건을 합법적으로 판매했고, 주변 상인·관공서·언론 어디에서도 금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상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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