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0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두 가지 잘못을 한 번에 벌하면? — 경합범
판결 확정 전,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건의 죄를 지었다. '두 번 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형법 제37조·제38조가 그 답을 정해 준다.
토요일 오후, 하은은 카페 창가에 앉아 뉴스 헤드라인을 읽었다. '교통사고 후 도주와 위조 증서 사용,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 하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맞은편에 앉은 민준을 불렀다. "야, 이거 두 건이잖아. 벌도 두 번 받는 거야?"
민준은 노트를 펼쳤다. "형법 제37조를 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그 확정 전에 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해. 이 경우 각 죄를 따로따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 번에 판결하지." 하은은 눈을 깜빡였다. "그럼… 한 번에 판결하면 더 가벼워지는 거야?"
"그 반대야." 민준이 손가락으로 조문을 가리켰다. "제38조 1항 2호.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단, 각 죄의 형을 다 합산한 것보다 크게는 못 해." 하은은 계산기를 꺼내 "아, 그러니까 무한정 늘리지는 않는구나"라고 중얼거렸다.
"근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섞이면?" 민준이 물었다. "1항 1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면, 그 형 그대로 처벌해. 가중도 병과도 없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미 가장 무거운 게 있으니까 더 늘릴 게 없구나."
하은은 다시 물었다. "그럼 징역 3년과 금고 1년이 동시에 나오면? 종류가 다른 거 아닌데." 민준이 2항을 읽었다. "제38조 2항.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다른 종류 → 병과'가 아니라, 같은 종류로 묶여서 2호에 들어가는 거야." 하은은 노트에 '징역 = 금고 → 징역'이라고 크게 적었다.
"그리고 1항 3호. 무기 외의 다른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과 벌금처럼 종류가 진짜 다르면 병과해. 각 형을 함께 선고하는 거지." 민준이 보충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확정 전인 죄들을 한 판에서 다루되,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죄의 종류와 무거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 거구나"라고 정리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어왔다. 하은은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두 건을 했다고 무조건 두 번 벌 받는 게 아니구나. 법이 '한 번에 판단하되, 이렇게 정한다'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지." 민준이 웃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바로 제37조, 제38조야. 로스쿨 1학년 첫 시험에 꼭 나와."
이야기 속 법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범위를 정한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그 확정 전에 또 범한 죄가 해당한다. 제38조는 이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을 정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면 그 형 그대로(1호),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2호), 다른 종류의 형이면 병과한다(3호). 또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2항).
형법 제37조제38조 1항 2호의 단서와 3호, 2항을 함께 읽으면,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구분이 실제 처벌 방식을 결정한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2호에서도 병과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형기 가중이 아닌 병과 대상이 따로 있음을 보여 준다.
형법 제3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한다. 이미 확정된 두 죄를 다시 심리하는 경우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Q2.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인 경우의 처벌 방식은?
제38조 1항 1호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가중이나 병과는 없다. 형법 제38조
Q3. 경합범 중 한 죄의 형이 징역 3년, 다른 죄의 형이 금고 1년인 경우, 제38조에 따라 어떻게 처벌하는가?
제38조 2항은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1항 3호의 병과가 아니라, 같은 종류(1항 2호)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경합범은 '확정 전 여러 죄 → 한 번에 판결'. 형은 사형·무기면 그 형 그대로, 같은 종류면 최대 2분의 1 가중(합산 초과 불가), 다른 종류면 병과.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 → 징역.
함께 생각해 봐요
형법 제38조 1항 2호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만약 '각 죄의 형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한다'로 바꾸면, 피고인의 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변화가 형벌의 목적(예방, 응보, 교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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