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29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가석방, '나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나가기 좋은 조건'

형법 제72조 – 가석방의 요건

뉴스에서 '모범수 가석방'이라는 제목을 보면, '아, 잘하면 일찍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정한 가석방의 문턱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민준과 하은이 그 숫자를 같이 세어 봅니다.

뉴스 속보, "모범수 A 씨 가석방 승인." 화면 속 A 씨가 철문을 나서고 있다.
하은
어, 형사들 나가는 거 이렇게 쉬운 거야? 모범수면 다 나가?
민준
아니, 조건이 꽤 까다로워. 복역 기간도, 행상도, 뉘우침도 다 봐야 해.
만석 부엉이
좋은 질문이오. 가석방은 한마디로 '조건부 출소'라 할 수 있소. 그런데 그 조건, 딱 세 가지로 좁혀지오.
하은
세 가지? 뭐야 뭐야.
만석 부엉이
첫째,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집행 중이어야 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나요.
민준
둘째, 무기형이면 20년, 유기형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고요. 셋째, 벌금이나 과료가 있으면 전액 완납.
만석 부엉이
맞소. 이 요건을 갖추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소. 판사가 판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이오, 기억해 두시오.

이야기 속 법

  •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며,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
  • 가석방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는 정성 요건과, 무기형 20년·유기형 형기 3분의 1이라는 정량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7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무기형의 가석방을 위한 최소 복역 기간은?

Q2. 유기형의 가석방 요건으로 옳은 것은?

Q3. 2년 징역에 벌금 500만 원이 병과된 경우, 가석방을 받으려면?

가석방 = 징역·금고 집행 중 + 행상 양호 + 뉘우침 뚜렷 + (무기형 20년 / 유기형 3분의 1) 경과 + 벌금·과료 완납 → 행정처분. 숫자 셋(20년, 3분의 1, 전액)만 정확히 기억하면 충분하다.

함께 생각해 봐요

가석방의 정량 요건(무기형 20년, 유기형 3분의 1)은 '충분한 시간 동안 교정되었다'는 최소 기준이다. 그런데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는 정성 요건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두 요건 중 어느 쪽에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사회 안전과 피고인의 재사회화 사이에서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하나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