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29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가석방, '나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나가기 좋은 조건'
형법 제72조 – 가석방의 요건
뉴스에서 '모범수 가석방'이라는 제목을 보면, '아, 잘하면 일찍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정한 가석방의 문턱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민준과 하은이 그 숫자를 같이 세어 봅니다.
월요일 아침, 하은은 급식소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다가 멈칫한다. '모범수 A 씨, 복역 8년 만에 가석방.' 하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옆자리의 민준을 보았다. "야, 8년이면 절반도 안 된 거 아냐?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거 맞아?" 민준은 노트를 펼쳤다. "그게 무기형이랑 유기형이랑 계산법이 달라. 그리고 '모범수'라는 말 자체가 법조항에 있는 표현이 아니야."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교실 구석,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등장했다. "가석방, 흔히 '형기 절반 지나면 나온다'고들 하소. 그러나 형법 제72조 제1항을 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소.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오." 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3년 형이면 1년만 있으면?" "기간 요건만으로는 부족하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나요. 이 두 조건이 빠지면 3분의 1이 지났어도 가석방 대상이 안 되오." 민준이 노트에 '행상 양호 + 뉘우침 뚜렷'이라고 큼직하게 적었다.
민준이 또 물었다. "그리고요, 벌금이 같이 선고된 경우가 있어요. 2년 징역에 벌금 500만 원 같은. 이 경우 가석방을 받으려면?"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72조 제2항이 명확하오.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오. 절반을 내고 나머지 분납은 안 되오. 전액, 다 내야 하나요." 하은이 손가락을 세며 말했다. "그러니까, 복역 중 + 행상 양호 + 뉘우침 뚜렷 + 기간 경과 + 벌금 완납. 다섯 가지 다 충족해야 하는 거야." 만석 부엉이가 날개를 펴며 정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오. 법원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처분으로 내리는 것이오. 이 한 줄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 두시오."
하은은 급식 소스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가석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건가? 조건부 출소니까, 다시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민준이 웃었다. "그건 다른 조항 이야기야. 오늘은 제72조, '나갈 수 있는 조건'만 딱 짚어둔 거지."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오늘 배운 숫자, 무기형 20년, 유기형 3분의 1, 벌금 전액 완납. 이 셋만 정확히 기억하면 가석방 요건은 끝이오. 다음 편에서 '나간 뒤' 이야기를 하겠소."
이야기 속 법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며,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가석방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는 정성 요건과, 무기형 20년·유기형 형기 3분의 1이라는 정량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7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무기형의 가석방을 위한 최소 복역 기간은?
형법 제72조 제1항은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72조
Q2. 유기형의 가석방 요건으로 옳은 것은?
형법 제72조 제1항은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72조
Q3. 2년 징역에 벌금 500만 원이 병과된 경우,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법 제72조 제2항은 벌금이 병과된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72조
가석방 = 징역·금고 집행 중 + 행상 양호 + 뉘우침 뚜렷 + (무기형 20년 / 유기형 3분의 1) 경과 + 벌금·과료 완납 → 행정처분. 숫자 셋(20년, 3분의 1, 전액)만 정확히 기억하면 충분하다.
함께 생각해 봐요
가석방의 정량 요건(무기형 20년, 유기형 3분의 1)은 '충분한 시간 동안 교정되었다'는 최소 기준이다. 그런데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는 정성 요건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두 요건 중 어느 쪽에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사회 안전과 피고인의 재사회화 사이에서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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