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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도 다시 — 재심
이미 끝난 판결, 왜 다시 열 수 있을까
"확정판결이 났는데, 그걸 다시 뒤집을 수 있다니요?" 뉴스 속 한 줄이 하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만석 부엉이가 탈무드식 문답으로 재심이라는 '예외의 문'을 열어준다.
점심시간, 학교 방송실 대형 화면에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다. '확정된 유죄 판결, 재심으로 다시 심리'라는 자막이 하은의 시선을 붙잡았다. 하은은 급히 화면을 가리키며 민준에게 물었다. "야, 이거 봐! 유죄 확정받았는데 재심으로 다시 재판 중이래. 확정판결이 뭐가 확정인데 다시 여는 거야?"
민준이 노트를 펴며 말했다. "확정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해진 판결이야. 그런데도 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생기면, 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시 심리할 수 있어. 그게 재심이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무죄야'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교실 구석에서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다. 재심은 제420조에 열거된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변조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증언이나 감정이 허위임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엉이가 이어갔다. "그리고 핵심은, 그 위조나 허위를 '확정판결'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의심한다고, 언론이 보도한다고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그럼 제7호처럼, 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죄를 지은 게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도 재심 사유가 되는 거네요?"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다만, 원판결 선고 전에 그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이미 알고 있었으면 그걸 무시하고 판결한 것이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 거다." 하은이 눈을 깜빡였다. "확정판결을 또 확정판결로 뒤집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어도 확정판결은 못 뒤집는 거고…"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재심은 확정판결이라는 '법의 안정성'을 깨는 예외적 제도다. 그래서 사유를 열거하고, 그 증명도 확정판결로만 인정한다. 확정판결을 쉽게 흔들지 않으면서, 정말이지 진실이 어긋난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는—that is the balance, 그것이 재심의 균형이다." 하은은 노트에 '재심 = 예외, 확정판결로 증명, 7가지 사유'라고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하은은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뉴스 속 그 재심 사건, 제5호 적용된 거 아닐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거라고 하던데.' 민준이 답장했다. '아마도. 제5호는 무죄·면소 또는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야. 내일 학교에서 부엉이한테 물어보자.' 두 사람은 내일 토론 시간을 고대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야기 속 법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일곱 가지 사유(증거 위조·변조, 증언 허위, 무고, 전심판결 변경, 새로운 증거 발견, 지식재산권 무효,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 관련 죄)에 해당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에서 '위조·변조', '허위', '무고의 죄', '전심판결 변경' 등은 모두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변경되어야 재심 사유가 성립한다. 단순 수사 결과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단서에 따라, 원판결 선고 전에 법관·검사·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었다면,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만 한정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은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제420조 본문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Q2. 제420조 제1호에 따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제1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정하므로, 확정판결이라는 형식적 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Q3. 제420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 선고 전에 법관에 대한 공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었다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7호 단서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알고 있었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제420조가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위조·허위·무고 등은 반드시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하며, 제7호는 원판결 법원이 사유를 몰랐을 때만 적용된다. 확정판결을 흔들 수 있는 문은, 그만큼 좁다.
함께 생각해 봐요
재심은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깨는 예외적 제도다. 만약 제420조의 일곱 가지 사유를 '명백한 오류가 인정될 때'라는 하나의 포괄적 기준으로 바꾸면, 재심 청구가 더 쉬워지지만 확정판결의 신뢰는 약해진다. 너는 열거주의(현재)와 포괄주의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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