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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도 다시 — 재심

이미 끝난 판결, 왜 다시 열 수 있을까

"확정판결이 났는데, 그걸 다시 뒤집을 수 있다니요?" 뉴스 속 한 줄이 하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만석 부엉이가 탈무드식 문답으로 재심이라는 '예외의 문'을 열어준다.

학교 방송실에서 오후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하은
야, 이거 봐! 유죄 확정받았는데 재심으로 다시 재판 중이래.
민준
확정판결이 났어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게 재심이지.
만석 부엉이
맞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제도야.
하은
그냥 '아니었다'고 하면 되는 거야?
만석 부엉이
아니야. 제420조에 정한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해.
민준
예를 들면? 증거가 위조된 거나, 증언이 거짓인 게 증명된 거?
만석 부엉이
그리고 그 위조나 허위는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해. 단순 의심으로는 안 돼.
하은
확정판결이 두 번이나 필요한 거네, 정말 엄중하다.
만석 부엉이
그렇다. 확정판결의 안정성과 진실 회복 사이에서 재심은 예외적 구제수단이야.

이야기 속 법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일곱 가지 사유(증거 위조·변조, 증언 허위, 무고, 전심판결 변경, 새로운 증거 발견, 지식재산권 무효,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 관련 죄)에 해당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에서 '위조·변조', '허위', '무고의 죄', '전심판결 변경' 등은 모두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변경되어야 재심 사유가 성립한다. 단순 수사 결과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7호의 단서에 따라, 원판결 선고 전에 법관·검사·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었다면,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만 한정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은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Q2. 제420조 제1호에 따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Q3. 제420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 선고 전에 법관에 대한 공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었다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제420조가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위조·허위·무고 등은 반드시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하며, 제7호는 원판결 법원이 사유를 몰랐을 때만 적용된다. 확정판결을 흔들 수 있는 문은, 그만큼 좁다.

함께 생각해 봐요

재심은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깨는 예외적 제도다. 만약 제420조의 일곱 가지 사유를 '명백한 오류가 인정될 때'라는 하나의 포괄적 기준으로 바꾸면, 재심 청구가 더 쉬워지지만 확정판결의 신뢰는 약해진다. 너는 열거주의(현재)와 포괄주의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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