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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25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벌금 사건의 빠른 길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삼촌 우편함에 날아온 한 장의 종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 결정될 수 있다? 그 '빠른 길'의 이름과, 그 길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알아보자.

토요일 아침, 하은의 삼촌이 우편함에서 낯선 서류를 꺼낸다. 봉투에는 '약식명령' 네 글자가 찍혀 있다.
하은
삼촌, 이게 뭐야? '약식명령'이라고 적혀 있는데… 벌금 내는 거야?
민준
응, 벌금 사건이 정식 재판 없이 처리된 거야. 약식명령이라고 부르는 제도지.
만석 부엉이
자, 그 약식명령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내린 건지 하나씩 따져보자.
민준
검사가 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처할 수 있어.
하은
근데 삼촌이 '아,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되나?'라고 하네. 괜찮은 거야?
만석 부엉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민준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해. 구두로 하면 안 돼.
하은
왜 '포기할 수 없다'고 따로 적어놓은 거야? 7일 지나면 안 되잖아.
만석 부엉이
7일은 기한이지, 권리가 아냐. 기한을 넘기면 청구 못 하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버리겠다는 말은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야기 속 법

  •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처할 수 있는 절차다.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함께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Q2.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Q3.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는 올바른 방식은?

약식명령 = 검사의 청구 → 지방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처분(448조). 고지 후 7일 내 서면으로 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피고인은 포기 불가(453조).

함께 생각해 봐요

7일이라는 기한은 피고인의 권리 행사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너무 짧다고 보는가? '포기할 수 없다'는 단서와 7일 기한이 공존할 때,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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