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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사건의 빠른 길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삼촌 우편함에 날아온 한 장의 종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 결정될 수 있다? 그 '빠른 길'의 이름과, 그 길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알아보자.
토요일 아침, 하은은 삼촌 집 현관에서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앞면에 '약식명령'이라고 인쇄된 글자가 보였다. 삼촌은 평소처럼 "아, 또 벌금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다. 하은은 그게 이상했다. 재판도 안 했는데, 왜 벌금이 결정된 거지?
하은이 친구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은 법대 지망생답게 바로 답장이 왔다. '약식명령이야. 검사가 지방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처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448조 1항이지.' 하은은 삼촌에게 물었다. '그냥 이거 무시하면 안 되냐?' 삼촌은 '벌금 몇십만 원인데, 굳이?' 했다.
민준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삼촌,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어. 고지 받은 날부터 7일이지. 근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안 돼. 법이 못 하게 돼 있어.' 하은은 '왜?'라고 되물었다. 민준은 '기한을 넘기면 청구 못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권리를 법적으로 포기한다는 표현은 인정되지 않아. 453조 1항 단서야.'
삼촌은 결국 서면 한 장을 작성했다. '본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을 한 지방법원에 우편으로 보냈다. 민준이 덧붙였다.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이 두 가지가 453조 2항의 요건이야. 구두로 전화해서도 안 되고, 다른 법원에 보내도 안 돼.'
청구가 접수된 뒤, 법원은 지체없이 삼촌에게 그 사유를 통지했다. 453조 3항의 내용이다. 삼촌은 통지를 받으며 처음으로 '아, 이거 진짜 절차가 있는 거구나'라고 중얼거렸다. 하은은 삼촌의 그 한마디를 듣고, '법이라고 다 어렵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내 권리 아니야?'라고 생각했다.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지방법원이 내린다.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7일이라는 짧은 창이 열려 있어. 그 창 안에서 서면으로, 그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권리는 포기 불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야기 속 법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처할 수 있는 절차다.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함께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Q2.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Q3.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는 올바른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면과 약식명령을 한 법원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 = 검사의 청구 → 지방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처분(448조). 고지 후 7일 내 서면으로 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피고인은 포기 불가(453조).
함께 생각해 봐요
7일이라는 기한은 피고인의 권리 행사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너무 짧다고 보는가? '포기할 수 없다'는 단서와 7일 기한이 공존할 때,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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