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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23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늘어날까 — 불이익변경의 금지

형사소송법 제368조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더 늘면, 누가 감히 항소하겠나. 법은 그 걱정을 딱 하나 조문으로 막아 준다.

뉴스에서 피고인이 항소해 형이 줄어든 사건이 나온다.
하은
와, 항소하면 형이 줄 수도 있구나! 근데… 늘 수도 있는 거 아냐?
민준
그거 걱정 나도 했어. 항소했다가 더 무거워지면 그야말로 억울한 거잖아.
만석 부엉이
그 걱정, 법이 딱 막아 줘.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야.
하은
무슨 뜻인데? 쉽게 말해 줘.
만석 부엉이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누군가 항소한 사건이면,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못 줘.
민준
그러면 원심 형이… 상한선인 거야?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만석 부엉이
맞아, 원심 형이 상한선이지. 항소심은 원심과 같거나 더 가벼운 형만 선고할 수 있어. 피고인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은 없어.

이야기 속 법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형이 항소심에서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선이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 측 항소(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항소)에 한해 적용된다. 원심판결의 형과 같은 형, 또는 그보다 가벼운 형은 원문상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Q2.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는가?

Q3.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과 똑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368조 — 피고인 측 항소 사건에서 원심 형은 상한선. 항소심은 원심과 같거나 더 가벼운 형만 선고할 수 있다.

함께 생각해 봐요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줄지는 않았지만 늘지도 않았다. '그냥 안 했으면 됐지'라고 느낄 수도 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만으로도 피고인의 항소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추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자신의 입장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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