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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불복하면 — 항소 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 7일, 그 짧은 시간

뉴스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라는 말, 하루도 안 되어 본 적 있다. 그런데 그 '항소'를 내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몇 일일까?

토요일 오후, 하은이 뉴스 앱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다. '형사 1심, 징역 3년 선고'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온다.
하은
민준아, 이 사람 유죄 나왔는데 억울하다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민준
항소하는 거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야.
하은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해야 해? 한 달? 두 달?
만석 부엉이
글쎄, 그걸 궁금해하는 독자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딱 맞겠다. 자, 탈무드식 문답으로 가 보자.
만석 부엉이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몇 일로 하는가?
민준
7일… 맞나? 10일도 아닌 7일이야?
하은
일주일밖에 안 돼?! 그렇게 짧은 건 처음 알았어.
만석 부엉이
그렇다. 법이 정한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2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한다. 즉,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려면 법이 정한 7일이라는 기간 안에서 제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 이 조문은 항소제기기간의 길이를 '7일'로 단일하게 규정하며, 다른 기간을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측에 주어진 기간은 7일이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의 제기기간은 며칠인가?

Q2.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조문 제목(조명)은 무엇인가?

Q3. 형사소송법 제358조에서 항소제기기간을 정할 때, 기간을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이 속한 법률은 어디인가?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 이 7일이 2심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함께 생각해 봐요

항소제기기간이 7일로 짧게 정해진 데에는 '1심 결과를 빨리 확정시켜야 피고인의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복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면 기간을 더 길게 해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너라면 이 7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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