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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21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판사의 마음은 어떻게 정해지나 —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 점수표가 아니라 '자유판단'이라니

증인 두 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 진술이 80점? 판사가 실제로 쓰는 '점수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한 줄로 말해주는 원칙을 따라가 보자.

저녁 뉴스. 형사재판 생중계 화면에 판사가 증언을 듣고 있다.
하은
근데 판사님은 어떤 증거를 믿고 어떤 건 안 믿으시는 거예요? 기준이 궁금해요.
민준
아마 법에 '이런 증언 80점, 저런 증언 50점' 이렇게 점수표가 정해져 있겠지 뭐.
만석 부엉이
흥미로운 추측이군. 자, 질문 하나. 증거의 증명력은 누가, 어떻게 정한다고 보느냐?
하은
음…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자유롭게'라기보다는 객관적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민준
저도 기준이 있겠다 싶어서 점수 매기기라고 한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만석 부엉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조항을 보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한 줄이 전부다.
하은
한 줄이라니! 그러면 판사님이 정말 마음대로 하시는 건가요?
만석 부엉이
조문이 말하는 건 명확하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것. 이 한 문장이 형사재판 증거 판단의 기본 원칙이다.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즉, 형사재판에서 각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증명력)를 판정하는 것은 법관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밝히는 조항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이 조항의 원칙 이름은 '자유심증주의'이다. 조문 문언이 직접 말하는 내용은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한 가지 사실에 한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증거의 증명력은 무엇에 의하는가?

Q2.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붙인 원칙(조항 이름)은 무엇인가?

Q3.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08조 문언과 일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한 줄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 한 문장이 형사재판 증거 판단의 출발점인 '자유심증주의'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판단'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같은 사건의 증거를 본 다른 법관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너라면 이 '자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법관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서 너의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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