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20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증거능력 3 — 전해 들은 말(전문법칙)

경찰이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면, 그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직접 받아 적은 진술서,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는 증언. 이걸 왜 증거로 못 쓰는지, 제310조의2 한 줄로 짚어 보자.

TV에서 형사재판 중계가 나왔다. 경찰관이 증인석에 앉아 있다.
경찰관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판사
그 증언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하은
민준아, 경찰이 직접 들은 말인데 왜 안 받아주지?
민준
그건 '전해 들은 말'이야. 전문법칙이 적용돼.
만석 부엉이
제310조의2를 보자. 공판기일 외에서 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하은
그럼 '타인'은 피해자인 거고, 경찰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인 거지?
민준
맞아. 경찰은 진술을 증언하는 쪽이지, 조문의 '타인'이 아니야.
만석 부엉이
정리하자. 제310조의2는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 이루어진 타인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다.
만석 부엉이
다만 제311조부터 제316조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그 범위 안이 아니면 전해 들은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 속 법

  •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을 정한 조항이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여기서 '타인'은 공판기일 외에서 진술을 한 주체(예: 피해자, 목격자)를 가리킨다.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찰관이나 검사는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하는 주체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0조의2에 따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이루어진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예외를 제외하고) 어떻게 되는가?

Q2. 경찰관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수사 당시 '피고인이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제310조의2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의 '타인'은 누구인가?

Q3. 제310조의2가 증거로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요건은 무엇인가?

제310조의2의 핵심은 하나: 공판기일 밖에서 한 '타인의 진술'을 누군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건, 제311조~제316조의 예외가 아니면 증거가 안 된다. 여기서 '타인'은 말을 한 사람(피해자·목격자)이지, 말을 받아 적은 사람(경찰관)이 아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전문법칙이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 직접 가져오기 어렵게 만들 때(예: 피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건강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아예 증거로 못 쓰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더 유리한지,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더 큰지, 네 생각은 어떤가?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