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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3 — 전해 들은 말(전문법칙)
경찰이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면, 그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직접 받아 적은 진술서,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는 증언. 이걸 왜 증거로 못 쓰는지, 제310조의2 한 줄로 짚어 보자.
토요일 저녁, 하은은 방에서 형사재판 중계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경찰관이 증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고개를 저으며 "그 증언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은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옆에 앉아 있던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경찰이 직접 들은 말인데 왜 안 받아주지?"
민준은 노트를 펼치며 웃었다. "그건 '전해 들은 말'이야. 법에서는 이것을 전문증거라고 부르고,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어."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와서 말하면 되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제310조의2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밖에서 한 타인의 진술을, 누군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건 증거가 안 돼."
하은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이 조문에서 '타인'은 경찰인 거 아니야? 경찰이 피해자의 말을 받아 적었잖아." 민준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 아니. '타인'은 공판기일 외에서 진술을 한 사람, 즉 피해자야. 경찰은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주체이지, 조문의 '타인'이 아니야. 경찰이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술' 자체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인 거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아, 그러니까 피해자의 말이 '타인의 진술'이고, 경찰의 법정 증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인 거야.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공판기일 밖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제310조의2에 걸리는 거고." 민준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게 바로 핵심이야."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 인형이(상상 속에서) 날개를 펴며 말했다. "정리하자. 제310조의2는 두 가지를 증거로 못 쓰게 해. 첫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둘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다만, 제311조부터 제316조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니, 그 범위 안이 아니면 전해 들은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 속 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을 정한 조항이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여기서 '타인'은 공판기일 외에서 진술을 한 주체(예: 피해자, 목격자)를 가리킨다.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찰관이나 검사는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하는 주체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310조의2에 따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이루어진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예외를 제외하고) 어떻게 되는가?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Q2. 경찰관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수사 당시 '피고인이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제310조의2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의 '타인'은 누구인가?
제310조의2의 구조상, '진술'은 공판기일에서 하는 것(경찰관의 증언)이고, 그 내용을 이루는 '타인의 진술'은 공판기일 외에서 한 것(피해자의 진술)이다. 따라서 '타인'은 피해자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Q3. 제310조의2가 증거로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요건은 무엇인가?
제310조의2 원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0조의2의 핵심은 하나: 공판기일 밖에서 한 '타인의 진술'을 누군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건, 제311조~제316조의 예외가 아니면 증거가 안 된다. 여기서 '타인'은 말을 한 사람(피해자·목격자)이지, 말을 받아 적은 사람(경찰관)이 아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전문법칙이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 직접 가져오기 어렵게 만들 때(예: 피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건강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아예 증거로 못 쓰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더 유리한지,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더 큰지, 네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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