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9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자백 하나로 유죄?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그 문을 닫는다
증거능력 2 — 자백의 보강증거
피고인이 '저가 범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끝?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자백 하나로 유죄를 만들 수 없게 막아 둡니다. 그 '유일한 증거'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하은이와 민준이 뉴스 속보를 보며 확인해 봅니다.
금요일 저녁, 하은이와 민준이 같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라는 속보가 떠 있었다.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자백하면 무조건 유죄인 거 아냐? 본인이 '저가 범인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떡해?"
민준이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그걸 막아.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하은이는 "유일한?"이라고 되물었다. "다른 불리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야." 만석 부엉이가 옆에서 한마디 보탰다. "자백을 믿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유일한 증거일 때만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 다른 불이익한 증거와 함께 있으면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어."
하은이가 손가락으로 세었다. "그러니까, 자백 하나에 다른 불이익한 증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조문 문언이 '유일한 증거인 때'라고 딱 정해 놨어. 유일하지 않으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유일한'일 때만 안 되는 거구나. 자백을 아예 증거에서 빼는 게 아니라, 홀로 설 수 없게 하는 거지." 민준이 웃으며 덧붙였다. "이 조문이 있는 이유는, 자백이 수사 과정의 압박이나 오해로 잘못 나온 경우를 막기 위해서야. 자백 하나에 모든 걸 걸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지." 하은이가 노트에 '유일한 증거'라고 굵은 줄을 그었다.
뉴스 속보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보강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는 제목이었다. 하은이가 중얼거렸다. "그러면 그 사건은..." 민준이 대답했다. "제310조가 적용되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해. 다른 불이익한 증거가 없으니까." 두 사람은 노트에 조문을 다시 한 번 써 보며,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이야기 속 법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백이 다른 불이익한 증거와 함께 있으면 이 조문의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여기서 '유일한 증거'란,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서 자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백이 불이익한 증거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면, 제310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자백을 어떻게 하는가?
제310조 원문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의 증거'나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으며, '판사 재량'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Q2.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할 조건은 무엇인가?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성, 수사기관 여부, 법정 여부 등은 이 조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Q3.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증거 중 하나이나, 유일한 증거는 아닌 경우, 제310조의 제한이 적용되는가?
제310조의 제한은 '유일한 증거인 때'에만 발생합니다. 자백이 불이익한 증거 중 하나일 뿐 유일하지 않다면, 조문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유일한'이라는 세 글자가 자백의 운명을 가른다.
함께 생각해 봐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한 제310조는, 자백의 신빙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법은 자백 하나만으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을 막을까요?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백을 믿되 다른 증거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조문을 '자백 불신 조항'이라고 부르려 하나, '자백 확인 조항'이라고 부르려 하나? 이유와 함께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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