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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9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자백 하나로 유죄?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그 문을 닫는다

증거능력 2 — 자백의 보강증거

피고인이 '저가 범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끝?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자백 하나로 유죄를 만들 수 없게 막아 둡니다. 그 '유일한 증거'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하은이와 민준이 뉴스 속보를 보며 확인해 봅니다.

저녁 뉴스. '피고인 자백만으로 유죄 선고'라는 제목이 화면에 뜬다.
하은
어, 근데 자백하면 무조건 유죄인 거 아냐?
민준
아니야.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딱 그걸 막아.
하은
어떻게? 자백이 제일 확실한 증거인 거 아니야?
만석 부엉이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하은
유일한... 다른 불리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민준
그렇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못 만든다는 뜻이야.
만석 부엉이
자백을 믿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유일한 증거일 때만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
하은
아,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유일한'일 때만 안 되는 거구나!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백이 다른 불이익한 증거와 함께 있으면 이 조문의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 여기서 '유일한 증거'란,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서 자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백이 불이익한 증거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면, 제310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자백을 어떻게 하는가?

Q2.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할 조건은 무엇인가?

Q3.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증거 중 하나이나, 유일한 증거는 아닌 경우, 제310조의 제한이 적용되는가?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유일한'이라는 세 글자가 자백의 운명을 가른다.

함께 생각해 봐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한 제310조는, 자백의 신빙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법은 자백 하나만으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을 막을까요?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백을 믿되 다른 증거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조문을 '자백 불신 조항'이라고 부르려 하나, '자백 확인 조항'이라고 부르려 하나? 이유와 함께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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