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7편 · 7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 재정신청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가해자가 내 앞에서 웃고 있으면서, 검사는 "기소 안 합니다"라고 통지했다. 여기서 끝인가? 아니다. 법이 준비한 '두 번째 문'이 있다.
토요일 저녁, 하은은 우편함에서 두 장의 종이를 꺼냈다. 한 장은 검찰청 명의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서', 다른 한 장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였다. 지난 달, 동네에서 시비 끝에 팔을 밀치당해 다친 하은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혐의는 인정되나, 그 정도로는 기소하지 않겠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은은 이의가 있어 항고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된 것이다.
하은은 급하게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대 지망생 민준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끝이야?" 하은은 "그게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라고 답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조항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고소권자가 법원에 '한 번 더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야. 다만, 항고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하은은 "항고는 했어. 기각됐어"라고 말했다.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 인형이(물론 실제로는 아니지만) 눈을 반짝이는 것 같았다. "하은아, 질문 하나만 하겠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 언제였니?" 하은은 "어제 저녁"이라고 답했다. "좋아. 형사소송법 제260조 3항을 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해. 즉, 이번 주 안에 해야 하는 거야." 하은은 놀란 얼굴로 "10일? 그 안에 범죄사실과 증거까지 다 적어서?"라고 물었다.
민준이 노트를 펼쳐 설명을 이어갔다. "재정신청서에는 그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그리고 왜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해. 4항에 그대로 적혀 있어. 그리고 이 신청을 하면,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판단하게 된다고." 하은은 "합의부? 판사 여러 명이 보는 거야?"라고 물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그날 밤, 민준과 함께 재정신청서 초안을 썼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언과 사진이 있는지, 왜 기소해야 하는지. 10일이라는 기한은 짧지만, 법이 고소권자에게 열어둔 '두 번째 문'이었다. 검사의 판단이 최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재정신청의 존재 이유였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에 제출하고 나왔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법 앞에 내가 무방비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에서 작게 말했다. "기억해라. 10일. 그 숫자를 절대 잊지 마라."
이야기 속 법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또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항고를 거친 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전에는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①항고 후 사건이 재기되어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②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 ③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또는 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서에는 그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그리고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고, 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이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Q2. 아래 중,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2항 단서는 세 가지 예외(재기 후 재불기소, 항고 후 3개월 경과,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미기소)만 인정한다. 고소권자의 단순 의사표시로 항고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Q3. 재정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260조 4항에서 직접 열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끝이 아니다. 고소권자는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범죄사실·증거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다시 판단해 준다. 그 10일, 절대 놓치지 마라.
함께 생각해 봐요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진다. 두 권력이 충돌할 때, 법원은 어디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까? 재정신청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인지, 아니면 '검찰의 기소 재량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장치'인지, 네 입장에서 한 문장씩 이유를 말해 보자.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