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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는 한 번뿐? — 고소 취소의 시기와 재고소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친구랑 화해해서 고소 취소하고 싶은데, 다시 고소 못 해요?" — 네, 한 번 취소하면 끝입니다.
하은은 학교에서 친구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두 친구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화가 풀린 부모님은 고소를 취소하고 싶었지만, 막상 취소하려니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은이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다.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던데." 민준은 법대 지망생답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을 떠올리고 있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고소 취소를 둘러싼 모든 시점을 정해 준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그 다음이었다.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만약 취소하고 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라고 딱 쓰여 있어. 한 번 취소하면 그 고소에 대해서는 다시 문을 열 수 없는 거야."
만석 부엉이가 날아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 주자"며 부엉이가 말했다. "제3항을 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즉, 그런 사건에서는 '처벌해 달라'는 뜻을 거두는 것 자체가 고소 취소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야. 철회하면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뜻을 밝히지 못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고소를 취소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네요.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민준이 덧붙였다. "그래서 고소를 제기할 때도, 취소할 때도, 두 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해."
만석 부엉이가 양 날개를 접으며 정리했다. "고소 취소,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첫째, 1심 판결선고 전까지. 둘째, 취소하면 재고소 불가. 이 두 문장만 새기면 제232조는 끝이야."
이야기 속 법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Q2.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Q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해당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취소는 ①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② 취소하면 재고소 불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끝.
함께 생각해 봐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칙은, 화해 후에도 피해자가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반면, 취소 후 재고소가 허용되면 분쟁이 반복되어 가해자 측에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 너라면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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