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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는 한 번뿐? — 고소 취소의 시기와 재고소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친구랑 화해해서 고소 취소하고 싶은데, 다시 고소 못 해요?" — 네, 한 번 취소하면 끝입니다.

학교 앞 카페. 하은이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은
우리 반 친구가 따돌림 당해서 부모님이 고소하셨대요. 근데 이제 친구랑 화해했대요.
민준
그러면 고소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닌?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석 부엉이
좋은 질문이군. 하지만 '아무 때나'는 아니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
하은
제1심 판결선고? 그거 꽤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민준
아, 그러면 1심 선고 전에 취소하면 되고, 선고 이후로는 취소 못 한다는 거죠?
만석 부엉이
그렇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야.
하은
대체로? 한 번 취소하면 영원히 다시 고소 못 해요?
만석 부엉이
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고소 취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만석 부엉이
정리하자.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재고소 불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야기 속 법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Q2.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있는가?

Q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고소 취소는 ①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② 취소하면 재고소 불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끝.

함께 생각해 봐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칙은, 화해 후에도 피해자가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반면, 취소 후 재고소가 허용되면 분쟁이 반복되어 가해자 측에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 너라면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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