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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5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고소는 언제까지 —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도는 시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그런데 그 사이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그 답을 준다.

법학원 강의실. 하은이와 민준이 모의재판 자료를 펼치고 있다.
하은
민준, 친고죄 사안에서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해?
민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아닌가?
하은
근데 피해자가 사고로 2개월간 의식을 잃었으면 어떡해? 그 2개월도 6개월 안에 들어가는 거야?
만석 부엉이
좋은 질문이다. 탈무드식 문답으로 가보자. 첫 번째—기본 규정은 무엇인가?
만석 부엉이
원문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한다.
만석 부엉이
두 번째—불가항력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은
아, 그러면 의식이 돌아온 날부터 다시 6개월이 시작되는 거구나!
만석 부엉이
정확하다. 불가항력이 없어진 날이 새로운 기산점이다. 그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면 된다.

이야기 속 법

  •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은 삭제되어 현재 유효한 규정은 제1항 본문과 단서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Q2.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Q3.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의 현재 상태는?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 불가항력이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 6개월은 그날로부터 도는 시계다.

함께 생각해 봐요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가, 아니면 너무 짧아 무기한으로 두는 편이 나은가? 불가항력 단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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