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5편 · 8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고소는 언제까지 —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도는 시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그런데 그 사이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그 답을 준다.
법학원 2층 강의실. 하은이가 모의재판 소장을 넘기며 물었다. "민준, 이 사안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해?" 민준이 노트를 펴며 답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만약 피해자가 그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2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었다면? 6개월 안에 고소하러 갈 수 없었잖아. 그 2개월도 6개월 안에 포함되는 거야?" 민준이 잠시 멈칫했다.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다.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말했다. "탈무드식 문답으로 가보자. 첫 번째 질문, 기본 규정은?" 민준이 읽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질문, 불가항력이 있으면?" 하은이가 이번에는 노트를 넘겨 읽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한다, 이 말이 핵심이야." 부엉이가 깃털로 종이를 톡 치며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시계의 출발점이지. 그런데 고소를 막을 불가항력이 끼어들면, 그 시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사유가 없어진 날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야. 즉, 의식이 돌아온 그날부터 다시 6개월이 도는 거지."
하은이가 낙서를 하며 정리했다. "그러니까 ①범인을 알게 된 날 → 6개월. ②불가항력 있으면 → 사유가 없어진 날 → 6개월. 두 가지 중 상황에 맞는 출발점을 잡으면 되는 거구나." 부엉이가 미소 지었다. "제230조 제2항은 삭제된 상태야. 그래서 현재 유효한 규정은 제1항 단서까지, 딱 이만큼. 시험에서는 '기산점'이 어디인지만 정확히 짚으면 된다."
이야기 속 법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은 삭제되어 현재 유효한 규정은 제1항 본문과 단서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230조 제1항 본문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Q2.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제230조 제1항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Q3.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의 현재 상태는?
제230조 제2항은 원문에 '삭제'로 표기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 불가항력이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 6개월은 그날로부터 도는 시계다.
함께 생각해 봐요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가, 아니면 너무 짧아 무기한으로 두는 편이 나은가? 불가항력 단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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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