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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 — 공소 제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다?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친구에게 밀려 넘어진 하은이 "나 바로 법원에 가서 고소할 거야!"라고 외친다. 그런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좀 아니거든." 도대체 누가, 어떻게 범인을 재판에 넘기는 걸까?

학교 복도. 하은이 친구에게 밀려 넘어졌고, 화가 치민다.
하은
나 바로 법원에 가서 이 사람 재판에 넘길 거야!
민준
잠깐, 하은아. 그건 좀 아니거든.
하은
그럼 누가 범인을 재판에 보내는 거야?
민준
검사가. 형사소송법 246조에 명확히 돼 있어.
만석 부엉이
이걸 국가소추주의라 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는 거지.
하은
근데 범행이 아주 작으면? 검사도 안 건드릴 수 있어?
만석 부엉이
247조, 기소편의주의야. 형법 51조 사항을 참작해 안 제기할 수 있어.
하은
아, 검사가 '이건 넘어가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만석 부엉이
맞아. 공소 제기·수행은 검사, 그건 246조가 정한 원칙이야.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한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 하며, 공소를 제기하고 그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뿐이라는 원칙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 하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Q2.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Q3.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정한 원칙의 명칭은 무엇인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뿐(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안 제기할 수도 있다(제247조, 기소편의주의).

함께 생각해 봐요

기소편의주의(제247조)가 검사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여론을 고려할 때, 검사가 '안 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항상 적절한가? 네가 검사이면 어떤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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