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2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돈이 없어도 변호인을 —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3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여 주는 6가지 순간
할아버지가 구속됐는데, 변호사 선임비는커녕 식료품값도 빠듯한 집. '우리 할아버지, 혼자서 재판받아야 하나…' 하는 순간, 법원이 스스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은이네 거실에서는 TV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72세 A 씨, 사기 혐의로 구속'이라는 자막. 하은은 리모컨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할아버지 연금은 적었고, 하은은 고2. 변호사 선임비라는 숫자 앞에서 가족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법대 지망생 민준은 하은의 표정을 보고도 바로 말했다. "형사소송법 33조, 국선변호인. 할아버지 상황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 하은이 물었다. "직권으로요? 우리가 신청서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1항 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 3호, 70세 이상.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야. 의무야."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에서 깃털을 털며 끼어들었다. "자, 탈무드식 문답으로 한 번 더. 만약 할아버지가 구속되지 않았고, 단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선임한 경우는?" 민준이 2항을 읽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열쇠는 '청구'예요. 1항이 법원 직권이라면, 2항은 피고인이 손을 들어야 열리죠."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말해야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청구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문 문언상 청구 주체는 피고인이야." 민준이 덧붙였다.
하은은 다시 물었다. "근데, 만약 구속도 아니고 70세도 아니고, 돈은 좀 있는데 지능이… 좀 느린 사람이라면요?" 만석 부엉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 "3항.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건 1·2항과 달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량 판단 영역이지만, 한 번 인정하면 역시 '선정하여야 한다'야. 그리고 피고인이 '변호사 안 붙여 줘'라고 명확히 말하면 그 의사에 반할 수 없어." 민준이 메모장에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밑줄을 그었다.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갔다. 구치소에서 전화를 받아든 할아버지는 "변호사가 온대. 법원에서 보내 준 거래"라고 말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1항 6호도 있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 선정이야. 할아버지 사기 사건이 그 정도 형량대라면 더더욱." 하은은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법원이 지켜줄 거예요"라고 말했다.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 깃털을 정리하며 말했다. "국선변호인은 '시혜'가 아니라 '법정 의무'야. 1항 여섯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걸려도,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해. 2항은 빈곤이라는 현실을, 3항은 나이·지능·교육이라는 차이를, 법정이 놓치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지. 돈이 없어도, 법정은 혼자 서지 않는다."
이야기 속 법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여섯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과 달리 피고인의 '청구'가 선행 요건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변호인 선정을 명확히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피고인이 72세이고, 현재 구속 상태이며, 변호인이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33조 제1항 제1호(구속된 때)와 제3호(70세 이상인 때)가 동시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청구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Q2.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상 요건은 무엇인가?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 주체는 피고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Q3.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건은 어느 것인가?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직권 선정 사유로 규정합니다. '단기 3년 이상'이 정확한 문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쓴다'는 현실을 법정이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입니다. 구속·미성년·70세 이상·청각언어 모두 장애·심신장애 의심·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사건 여섯 가지 중 하나만 걸려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빈곤이라면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하여야 합니다. 법정은 혼자 서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제33조 제3항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변호사 안 붙여 줘, 혼자 할 거야'라고 명확히 말한 뒤, 그 사건의 형량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항의 직권 선정 의무와 3항의 의사 존중 원칙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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