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1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조사실에 변호인이 함께 — 피의자신문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형제에게 '조사 받으러 와라'는 전화가 온 날, 가족 변호사가 조사실에 동석할 수 있을까?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토요일 오후 3시, 하은 집 현관 전화가 울렸다. 받자마자 형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형이 오늘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 나… 나 무서워.' 하은은 바로 가족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변호인 참여 신청,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속삭였다. '형사소송법 243조의2 1항이야.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신청할 수 있어. 형제자매니까 하은이도 신청 자격 있어.'
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렸다. 수사관이 말했다. '변호인 참여 신청,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 참여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근데 변호사님이 두 분 오셨는데,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해야 해. 형이 지정 안 하면 수사관이 지정할 수 있어. 여기서 '수 있다'는 표현이 핵심이야.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지.'
신문이 시작됐다. 수사관이 '그날 밤, 친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라고 물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수사관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가 바로 입을 열었다. '수사관님, 이 질문 방법은 부당합니다. 이의 제기합니다.' 민준이 속삭였다. '3항 단서야.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다만, 그 외 의견 진술은 수사관 승인이 필요해.'
신문이 끝난 뒤, 변호사가 조서를 받아 읽었다. '여기 제 의견이 기재되어 있네요.' 수사관이 조서를 건네며 말했다. '변호인님,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부탁드립니다.' 하은이 물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4항이야.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지.'
조사실에서 나오며 하은이 형을 꼭 안았다. 형은 '변호사님이 계셔서 많이 안 무서웠어'라고 말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다. '243조의2, 5항. 수사관은 변호인 신문참여 및 그 제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해. 그래서 오늘 이 조서엔 변호사님 참여 사실도 적혀 있을 거야.' 하은이 메모지를 접으며 웃었다. '다음엔 내가 직접 법학고시 볼 거야.'
만석 부엉이가 나무 위에서 깃털을 정리하며 말했다. '자, 오늘의 핵심.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되는 권리다.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수사관이 지정할 수 있다. 신문 중 부당 방법엔 이의, 그 외 의견 진술은 승인. 조서엔 반드시 기명날인·서명, 참여 사실도 기재. 이 다섯 가지, 시험장에선 빠짐없이 나온다.'
이야기 속 법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①).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②).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법경찰관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④), 참여·제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는 임의 규정(재량)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즉,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3인인 경우,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2항 원문: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피의자 지정이 원칙, 사법경찰관 지정은 임의(수 있다)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2. 신문 중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하고 싶은데, 원문상 가능한가?
3항: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 중 진술은 이의 제기 또는 승인이라는 두 경로를 거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3.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닌 것은?
4항은 열람 후 기명날인·서명, 5항은 참여·제한 사항 기재가 의무다. '의견을 삭제한 후 사본 교부'는 원문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된다.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 지정, 지정 없으면 수사관이 지정할 '수 있다'(임의). 신문 중 이의·승인 진술, 조서 기명날인·서명, 참여 사항 기재—이 다섯 개를 조문 번호와 함께 외우면 243조의2는 끝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변호인 참여가 보장된 조사에서, 피의자가 '변호사님, 여기선 아무 말도 마시고 저 혼자 답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의자의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참여권을 본인이 포기하는 것인지—너라면 이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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