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0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피의자의 말할 권리, 말하지 않을 권리 —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서에 불려간 친구, '말 안 하면 더 불이익 받나요?'라는 질문. 법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해놨다.

경찰서 2층 대기실. 민준과 하은이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본다.
하은
민준아, 준호 형이 한 시간째 안 나오잖아.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민준
아직 신문 중이래. 근데 형, 진술거부권 같은 건 제대로 들었을까 걱정돼.
만석 부엉이
어떤 권리를, 언제,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형사소송법이 딱 정해놨어.
하은
그게 뭔데? 그냥 '조사에 잘 협조하세요' 정도야?
만석 부엉이
아니, 사법경찰관이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
민준
네 가지? 구체적으로 뭐야?
만석 부엉이
첫째, 진술을 안 하거나 개개 질문에 답 안 해도 된다는 것. 둘째, 말 안 해도 불이익 안 받는다는 것.
만석 부엉이
셋째, 거부권을 포기하고 말하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넷째,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하은
그리고? 그냥 말해준 거면 끝이야?

이야기 속 법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불이익 없음·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고지 후에는 피의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지 질문하여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의 자필 기재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고지 단계에서 이 효과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Q2.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항을 알려 준 이후에 해야 할 절차로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Q3.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관한 조문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 네 가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의 선택을 조서에 남기는 절차가 없으면, 그 '진술'은 법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정해지지 않는다.

함께 생각해 봐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 '말 안 해도 불이익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수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말 안 해도 불이익 없다'는 법 조항 사이에서, 여러분은 이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