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10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피의자의 말할 권리, 말하지 않을 권리 —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서에 불려간 친구, '말 안 하면 더 불이익 받나요?'라는 질문. 법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해놨다.
경찰서 2층 대기실. 하은은 발끝을 바닥에 톡톡 치며 시계를 본다. 민준은 팔짱을 끼고 벽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1층에서 '준호 씨, 한 번만 더 들어가시죠'라는 소리가 아득히 들린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불러서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형이 피의자로 불려간 거잖아. 피의자 신문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해."
그때 책상 구석에서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바로 그 절차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 첫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셋째,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넷째,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냥 '조사 잘 협조하세요'가 아니라, 네 가지를 다 말해줘야 한다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끝이 아니야. 사법경찰관은 그 네 가지를 알려준 뒤에,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해야 해. 그리고 피의자가 뭐라고 답했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해."
하은이 물었다. "그 답변을 어떻게 적는 거야?" 만석 부엉이가 깃털로 공중을 가리켰다.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쓰거나, 사법경찰관이 대신 적으면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 이 절차가 없으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걸로 볼 수 없어."
1층에서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다. 얼굴이 하얗지만, 눈은 또렷했다. 하은이 달려가 붙잡았다. "형, 그 네 가지 다 들었어?" 준호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 그리고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고 서명했어."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절차대로 된 거면, 형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게 맞지." 준호가 웃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말했어. 말 안 하면 불이익 안 된다는 건 알겠고, 말하면 증거가 된다는 것도 들었으니까."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진술거부권은 '말하지 않을 권리'야. 그 권리를 포기하고 말하면, 그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법은 고지를 의무로 정하고, 고지 후에도 피의자가 스스로 선택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게 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지."
이야기 속 법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불이익 없음·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고지 후에는 피의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지 질문하여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의 자필 기재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고지 단계에서 이 효과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제244조의3 제1항은 네 가지 고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무조건 불기소처분'이라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제2호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을 고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Q2.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항을 알려 준 이후에 해야 할 절차로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제244조의3 제2항은 질문, 조서 기재,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녹음을 보관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Q3.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관한 조문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제244조의3 제1항 제3호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고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 네 가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의 선택을 조서에 남기는 절차가 없으면, 그 '진술'은 법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정해지지 않는다.
함께 생각해 봐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 '말 안 해도 불이익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수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말 안 해도 불이익 없다'는 법 조항 사이에서, 여러분은 이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