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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9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압수·수색은 영장으로 — 영장주의

집 안을 뒤지려면 '이 사람'의 도장이 필요하다

뉴스에서 '무단 압수·수색'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죠? 그런데 '무단'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그 답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딱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하은이 뉴스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은
민준아, 봐봐. 경찰이 집 안까지 들어가서 짐을 뒤지는 거야. 영장 없이 한 거래.
민준
아, 그거면 형사소송법 제215조 위반이잖아. 영장 없이 할 수 없거든.
하은
영장? 누가 내리는 거야? 경찰이 스스로 하면 안 돼?
만석 부엉이
자, 질문 하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누구에게 신청하고, 누구의 청구로, 누구의 영장이 필요할까?
민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지.
하은
그냥 '의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거지?
만석 부엉이
그렇지 않아.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해.
민준
그래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표현이 핵심이구나. 범위가 무조건 넓혀질 수 없는 거지.
만석 부엉이
정리하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 → 검사가 청구 → 지방법원판사가 영장 발부. 이 순서와 요건이 다 갖춰져야 합법적인 압수·수색이야.

이야기 속 법

  •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 여기서 '사법경찰관'이 직접 영장을 발부하거나 스스로 압수·수색을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지방법원판사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의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누구의 청구로 영장이 발부되는가?

Q2.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Q3.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 → 검사 신청 → 검사 청구 → 지방법원판사 영장 발부, 이 네 단계를 거쳐야만 합법이다. 의심 정황과 사건 관련성이라는 두 요건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함께 생각해 봐요

압수·수색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실무에서 '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릴까? 이 기준이 모호할 때 피의자의 권리와 수사 효율 중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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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