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8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보석은 무엇이고 언제 허가되나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구속된 피고인, 언제 풀려날 수 있나
뉴스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기사를 보면, '아니, 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만석 부엉이가 형사소송법 제94조·제95조를 꺼내, 보석을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언제 반드시 허가되는지 탈무드식 문답으로 짚어 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하은은 학교 방송실에서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뉴스 자막을 보고 멈칫했다. '보석'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왜 구속된 사람이 또 감옥에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옆에서 법학 입문 책을 읽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야. 형사소송법 제94조에 청구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
하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나 같은 친구가 구속되면, 엄마 아빠나 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나섰다. "94조를 읽자. 피고인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다. 동거인이나 고용주까지 포함된 걸 보면,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하은은 '가족'과 '동거인'이 나란히 적혀 있는 조문 문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청구를 하면 법원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나요? 재량으로 거절하는 거 아닌가요?"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95조의 핵심이로구나. 95조는 '필요적 보석'이라 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6가지 예외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원칙은 허가다. 법원이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외에 해당할 때만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하은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원칙이 '허가하여야 한다'라니! 보통은 '재량에 따른다'는 줄 알았어." 만석 부엉이가 6가지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았다. "첫째, 사형·무기·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둘째, 누범 또는 상습범. 셋째, 증거 인멸 염려. 넷째, 도주 염려. 다섯째, 주거 불분명. 여섯째,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 이 여섯 가지가 하나도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것이 95조가 정한 답이다."
하은은 노트에 '원칙: 허가 / 예외 6가지: 거절 가능'이라고 큰 글씨로 적었다. 민준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험에서 '필요적 보석'이라는 표현을 보면, 6가지 예외를 외워야 한다는 신호인 거지."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기억할 것은 하나다. 보석은 '법원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방향성이 95조의 전부다."
이야기 속 법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이며, 이 중 누구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4조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6가지 예외(사형·무기·장기 10년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만 청구 주체로 열거하고 있으며, '친구'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94조
Q2.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른 6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95조는 6가지 예외를 열거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때'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95조
Q3.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6가지 예외가 없으면 허가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보석은 '법원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예외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제94조)와 언제 반드시 허가되는지(제95조)를 구분해서 기억하자.
함께 생각해 봐요
제95조가 '원칙은 보석 허가'로 정한 반면, 6가지 예외 중 '도주 염려'나 '증거 인멸 염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다소 추상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회의 안전 사이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칙 허가 + 예외 거절' 구조와 '원칙 거절 + 예외 허가' 구조 중 어느 쪽이 피고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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