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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7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구속이 부당하다면 — 구속적부심사

교과서 밖 법 이야기

구속되면 그날부터 '법적 사형선고'일까? 아니, 48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다.

하은의 아버지가 회사 횡령 의혹으로 구속되었다.
하은
아버지가 구속됐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민준
아니,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어. 너도 직계친족이니까.
하은
저도요?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된다고요?
만석 부엉이
자, 물었으니 답하마.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몇 시간 안에 심문하지?
민준
48시간 이내!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해요.
만석 부엉이
그렇다. 구속 피의자에게는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느니라.
만석 부엉이
다만 이 결정에는 항고가 불가하니, 48시간이 최우선이다. 명심하라.

이야기 속 법

  •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조사하여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하며, 이 결정에는 항고가 불가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으나, 증거 인멸 염려나 피해자·증인·그 친족에 대한 해악 염려가 충분한 이유로 믿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금 석방이 배제된다. 또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같은 사건의 적부심사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체포된 피의자의 동거인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는 유효한가?

Q2.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가?

Q3. 법원이 적부심사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가?

구속은 자유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그래서 법은 피의자와 그 가족·주변인에게 48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주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스스로 심리하지 못하도록 벽을 세웠다. 그 48시간이 바로 '구속이 적법했는가'를 묻는 유일한 법정이다.

함께 생각해 봐요

적부심사 결정에 항고가 불가능하므로, 48시간 심문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된다. 이 '한 번의 기회' 구조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항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보느냐? 자신의 입장을 조문 내용을 근거로 3문장 이상으로 서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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