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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 판사가 직접 묻는 이유

서류 한 장으로 사람을 가둘 수 없다

뉴스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을 들으면 '아, 판사가 영장 내주는 거구나' 하고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피의자가 판사 앞에 앉아 직접 입을 여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이 없으면 영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 '직접 묻는' 절차가 왜 법에 쓰였는지, 하은이와 민준이 뉴스 화면을 보며 이야기해 봅니다.

저녁 뉴스. '오늘 오후, ○○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하은
아, 판사가 카메라 앞에서 피의자한테 직접 물어보네. 왜 그렇게까지 해?
민준
그게 핵심이야. 판사가 수사 서류만 훑어보고 '네, 구속' 하면 안 되거든.
만석 부엉이
묻겠노라. 판사가 피의자를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은
음… 체포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빨리 판단해야 하니까? 기다리면 안 되니까?
민준
맞아. 제201조의2 제1항, 구속영장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해.
만석 부엉이
또 하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누가 변호인을 내줘야 하나?
하은
음… 판사가? 직권으로? 뉴스에서 '법정 지명 변호인'이라고 했었어.
민준
그렇지.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제8항이야.
만석 부엉이
결론이라. 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마주 보고 직접 묻는 절차다. 서류만으로는 방어권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이 '지체 없이' 심문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야기 속 법

  •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하며(제1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인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제2항). 심문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4항),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8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제202조·제203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7항). 즉, 실질심사 준비·진행에 걸린 시간은 피의자의 구속 일수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가?

Q2. 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누구를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Q3.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7항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마주 보고 묻는 절차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 다음 날까지, 구인된 피의자는 구인 후 심문되며,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서류 한 장으로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기에, 법은 판사에게 '직접 묻는 것'을 의무로 정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는 의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심리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만약 '지체 없이·다음날까지'라는 시한을 더 넉넉하게(예: 3일 이내) 정한다면, 방어권 보장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한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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