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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그냥 '의심'으로 되나? — 주거·증거인멸·도망, 세 가지 문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뉴스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 범인 맞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원은 '의심'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자유를 묶어두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조건이揃어져야 구속이 되는 걸까?

학교 복도. 뉴스 속보가 흘러나온다. "B씨,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하은
민준아, 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바로 구속하는 거야? 조사하면서 못 막아?
민준
그게… 나도 뉴스만 보고 있으면 막상 조건을 말하라고 하면 헷갈려.
만석 부엉이
하은아, 이렇게 물어보자. '범한 것 같으니 구속한다'면 되나?
하은
아니, 그거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만석 부엉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둘째,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민준
세 가지 사유가 뭔데?
만석 부엉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하은
아! 근데 50만원짜리 벌금 사건도 구속해?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냐?
만석 부엉이
맞아. 50만원 이하 벌금 사건은 주거가 없는 경우를 빼고 구속할 수 없지. 법이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을 두 단계로 구성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더해져야 비로소 법원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서는 주거 부정이 없는 한 구속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가벼운 사건에서의 인신구속을 막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 제70조 제2항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주·증거인멸 위험만 아니라 사건 자체의 위험성과 사회에 대한 위협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아래 중 어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Q2.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는가?

Q3.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70조 제2항이 정한 것은?

구속은 '의심'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 + 주거·증거인멸·도망 중 하나, 이 두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하고, 50만원 이하 벌금 사건에서는 주거 부정이 없는 한 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구속은 피고인의 인신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제70조 제2항에서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도주·증거인멸 위험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위협의 정도까지 심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한 것 같은데 도망칠까 봐'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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