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4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구속, 그냥 '의심'으로 되나? — 주거·증거인멸·도망, 세 가지 문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뉴스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 범인 맞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원은 '의심'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자유를 묶어두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조건이揃어져야 구속이 되는 걸까?
수요일 점심, 2학년 교실 복도. 하은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영상을 틀어놓고 멈춰 섰다. 화면에는 'B씨,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하은은 옆을 지나가던 민준을 붙잡았다. "민준아, 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바로 구속하는 거야? 경찰이 조사하면서 못 막아?"
민준은 손에 든 수학 문제집을 내려놓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게 나도 뉴스만 보고 있으면 범인 맞나 보다, 정도인데… 막상 조건을 말하라고 하면 헷갈려." 그때, 교실 구석 책상 위에서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내려앉았다.
"하은아, 이렇게 물어보자." 만석 부엉이가 둥글린 눈으로 물었다. "'범한 것 같으니 구속한다'면 되나?" 하은이 눈을 깜빡였다. "아니, 그거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만석 부엉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 첫째,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둘째,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이 두 층이 모두 채워져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세 가지 사유가 뭔데?"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만석 부엉이가 손가락을 세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걸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해."
하은이 갑자기 눈을 떴다. "아! 근데 50만원짜리 벌금 사건도 구속해?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냐?"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은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어. 법이 이렇게 선을 긋는 거지. 가벼운 사건까지 인신을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야."
점심 종소리가 울렸다. 하은은 뉴스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다. "의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민준이 문제집을 다시 집으며 웃었다. "법대 가면 이거 제대로 배울 거야." 만석 부엉이는 책상 위로 다시 올라가며 말했다. "구속은 자유를 빼앗는 가장 무거운 조치야. 그래서 법이 문턱을 이렇게 높게 세운 거지."
이야기 속 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을 두 단계로 구성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더해져야 비로소 법원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서는 주거 부정이 없는 한 구속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가벼운 사건에서의 인신구속을 막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70조 제2항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주·증거인멸 위험만 아니라 사건 자체의 위험성과 사회에 대한 위협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아래 중 어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제70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상당한 이유와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동시에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Q2.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는가?
제70조 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주거 없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증거인멸 염려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Q3.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70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은 '의심'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 + 주거·증거인멸·도망 중 하나, 이 두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하고, 50만원 이하 벌금 사건에서는 주거 부정이 없는 한 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구속은 피고인의 인신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제70조 제2항에서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도주·증거인멸 위험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위협의 정도까지 심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한 것 같은데 도망칠까 봐'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