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편 · 7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현행범이다! —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경우
영장 없이도 손이 가는 법,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고2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금요일 저녁, 편의점 앞. 하은이와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편의점을 지나가려는데, '과르릉'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며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하은이가 민준을 잡아당겼다. "야, 저기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 민준이 눈을 크게 떴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현행범인 아닌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옆 나무 위를 맴돌던 만석 부엉이가 내려앉았다.
"그렇지."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정리하며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을 보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해. 저 남자는 지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있으니, 실행 중이란다."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범행은 마쳤는데, 장갑에 피가 번져 있으면 어떡해?"
"그건 준현행범인으로 보아주지." 만석 부엉이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었다. "제211조 제2항에 네 가지 정황이 있어. 첫째,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둘째,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셋째,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넷째,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행범인으로 보아준단다. 장갑에 피가 번져 있으면 셋째에 해당하지." 민준이 눈을 반짝였다. "그럼 경찰이 아니어도 우리가 체포할 수 있어?"
"물론이지."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212조를 봐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도, 공무원도, 그냥 지나가던 시민도, 고2 학생도, 모두 가능하단다. 영장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어. 현행범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체포의 근거가 되는 거지." 하은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해?" 만석 부엉이가 부드럽게 웃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려줄 건, 법이 그 권리를 누구에게도 열어두었다는 사실이지. 중요한 건, 현행범인인지 아닌지를 제211조의 기준으로 정확히 보는 거란다. 실행 중이거나 직후, 또는 네 가지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비로소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가 작동해.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이 선을 꼭 기억해라."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불이 켜지고, 남자가 재빠르게 뒤문으로 사라졌다. 하은이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지." 만석 부엉이가 나무 위로 날아올랐다. "기억해라. 법은 영장 없이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순간을, 아주 좁고 또렷하게만 열어두는 거란다."
이야기 속 법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의하고, 제2항은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등 네 가지 정황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현행범인으로 보아준다. 제212조는 현행범인이면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는 체포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어두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현행범인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이 되는 시점은?
제211조 제1항 원문에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Q2.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준현행범인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제211조 제2항 제4호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미리 도주'는 원문에 해당하는 정황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Q3.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주체는?
제212조 원문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체포 주체는 제한 없이 누구든지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실행 중이거나 직후', 준현행범인은 네 가지 정황 중 하나. 둘 다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단,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법률이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열어두었다면, 실제 골목길에서 고등학생이 체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해야 할 의무'인지, 아니면 오히려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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