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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밖 법 이야기 · 3편 · 7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현행범이다! —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경우

영장 없이도 손이 가는 법,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고2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금요일 저녁, 편의점 앞. 하은이와 민준이 귀가 중.
하은
야, 저기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
민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현행범인 아닌가?
만석 부엉이
그렇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란다.
하은
그럼 범행은 마쳤는데, 장갑에 피가 번져 있으면?
만석 부엉이
준현행범인으로 보아준단다.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네 가지 정황 중 하나지.
민준
그럼 경찰이 아니어도 우리가 체포할 수 있어?
만석 부엉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어. 민준아, 하은이도 모두 가능하단다.
만석 부엉이
핵심은 이거야. 실행 중이거나 직후가 현행범인, 네 가지 정황이면 준현행범인, 둘 다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의하고, 제2항은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등 네 가지 정황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현행범인으로 보아준다. 제212조는 현행범인이면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 제212조는 체포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어두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현행범인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이 되는 시점은?

Q2.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준현행범인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Q3.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주체는?

현행범인은 '실행 중이거나 직후', 준현행범인은 네 가지 정황 중 하나. 둘 다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단,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다.

함께 생각해 봐요

법률이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열어두었다면, 실제 골목길에서 고등학생이 체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해야 할 의무'인지, 아니면 오히려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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